(2) 외환국은 타인쿼터 도피액과 진실성 관리를 차용한 개인을' 관찰목록' 관리에 포함시키고 은행을 통해' 개인외환업무관찰목록통지서' (첨부 2 참조) 에 통보한다.
(3)' 관심명단' 중 개인의 관심기간은' 관심명단' 에 등재된 해와 그 이후 2 년 연속. 관심 기간 동안' 관심명단' 내 개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거래액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개인 결제 판매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진실성 심사의 원칙에 따라 관련 증명 자료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