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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규정

우리나라 외환관리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송금된 모든 외환과 반입된 외화 어음은 반드시 중국은행에 상납하여 인민폐로 교환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관에 공급을 허가한 외환은 반드시 중국은행에서 외환카드 가격에 따라 동등한 인민폐로 환전해야 한다. 외국 손님, 화교가 입국한 후, 다 쓰지 않은 인민폐도 반드시 중국은행에 상납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 년 이상, 홍콩, 마카오 동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외화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간 외환시장환율과 외환지정은행 상장환율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제 2 조 인민폐가 달러환율중간가격에 대해 형성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국외환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시장이 매일 개장하기 전에 은행간 외환시장 시장시장 시장시장 시장상인에게 문의를 하고, 시장시세를 위안화로 달러화 환율중간가격에 대한 계산샘플로 삼아 최고와 최저가격을 제거한 후 나머지 시장상들의 제시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날 위안화 대 달러 환율중간 가격을 따냈고, 가중치는 중국 외환거래센터에서 은행간 외환시장 견적인의 거래량과 제시가격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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