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및 관련 법규는 직접 내자회사 지분 2 차 담보를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았지만, 외상투자기업 지분 2 차 담보는 그렇지 않다. 일찍이 2006 년 4 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세관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외국상투자회사 승인 등록관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행의견' 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승인 등록 관리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행의견" 제 20 조는 "외국인 투자회사 주주는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가 발행한 지분 담보서류신청서, 승인기관의 비준서류 및 담보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등록기관이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질인 주주 이름, 질권자의 기업 내 지분 비율, 질권자 이름, 질권자 이름, 질질 기한, 담보계약 심사 기관 등의 사항을 명시하는 서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담보기간 동안 질권자의 동의 없이 출질인 주주는 양도하거나 다시 질권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출자액을 줄일 수도 없다. " 이에 따라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 출질인 주주는 자신의 주식에 대해 2 차 담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