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 수출신고에 사용된 반제 명세서가 분실된 경우, 수출단위는 반제 명세서 이외의 다른 반제 주문서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세금 환급전용 반제 전표 분실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환국은' 중국 전자항 수출환환 시스템' 을 통해 실세 전용 반제 영수증을 접수하고,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출환환전용 반제 환급 환급 신고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3. 수출단위는 반제 수속을 한 후 수출환급전용 반제장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세금 환급증빙증으로 외환국에 수출환환환환환환반제 전용 반제장을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은' 수출수금시스템' 이 분실된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출기관에' 수출환환반제 전용 반제장' 을 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세관총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품질기술감독국, 전국항 전자법 집행 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자격 심사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항만 전자법 집행 시스템' 수출환환 시스템 공식 운영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이' 수출환환반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환환환반제 관리방법 시행 세칙' 과' 수출환환반제 관리조작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