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정책 및 사업Q&A(120) - 해외계약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계약 프로젝트의 자금 수집 및 지불에는 재화, 서비스, 기본 수입, 직접 투자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위치에 법인, 지점, 사업사무소 및 기타 실체를 설립하지 않는 도급사업은 건설용역이며, 사업위치에 상기 실체를 설립하는 도급사업은 직접투자에 해당한다. “사업사무소”라 함은 해외도급사업(주로 장기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관리 및 재정입금 등을 담당한다. 해외 건설 도급 프로젝트에 따른 각종 거래 신고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도급자가 프로젝트 위치에 법인, 지점, 사업 사무소 및 기타 주체를 설립하지 않은 해외 도급 프로젝트. , 해외도급사업을 사업지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타 기관에 사업위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자재 자금 신고: 첫째,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제3국/사업지로부터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지출은 본질적으로 해외건설 투자에 해당하며, ''에 신고한다. 224010 -"해외건설"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국내 계약자가 자국 내 수출용 기자재를 구매하고, 해외 프로젝트 계약 당사자로부터 기자재 송금을 받는 경우, 세관신고 또는 신고방법에 따라 "121 - 관세통계에 포함된 물품무역"으로 신고하고, 거래 후기에는 "프로젝트 수출을 계약한 해외 법인이 없다"고 적혀 있다.
해외수입 사업수익 신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계약당사자로부터 수령한 사업수익은 '224010-해외건설' 항목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내 계약자가 프로젝트 위치에 법인,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해외 계약 프로젝트 신고.
(1) 국내 모회사가 해외에 프로젝트 계약 자회사, 지점, 기타 직접 투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 모회사는 해외 계약 당사자와 프로젝트 계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장비 및 자재 자금 신고: 첫째, 국내 모회사가 프로젝트가 위치한 해외 직접 투자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제3국/프로젝트 장소에서 장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자금은 "621011-"신규 설립 해외 자회사의 자본 자금 송금" 항목 아래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내 모회사가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해당 사업이 위치한 직접투자주체에게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직접투자주체는 국내 모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관세법에 의거 '121-관세통계에 포함되는 물품교역'으로 신고합니다. 세관신고서 또는 신고방법, 거래 후기에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위한 해외 법인 설립"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해외수입 프로젝트 수입 신고 : 먼저, 국내 모회사가 해외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수입 중 원투자금액 중 해당 부분을 외국인직접투자 철회로 신고합니다. "621011 - 해외법인 청산, 폐쇄 등에 따른 매각" 항목에서. 둘째,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322011호-해외자회사로부터 얻은 배당금, 상여금, 이익 등'에 직접투자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국내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지점)가 해외 자회사(지점)를 위해 장비 및 자재를 미리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 제3국/프로젝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지출은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623021-해외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기타 청구권 제공" 항목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 신고서에 따라 "121-세관 통계에 포함된 물품 무역" 항목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국내자회사(지사)가 해외에서 받는 사업소득 : 모두 "623021-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대출금 및 기타거래회수" 항목에 신고합니다.
(2) 국내 모회사가 프로젝트 계약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 등 직접 투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는 해외 계약자와 프로젝트 계약 계약을 체결합니다.
엔지니어링 장비 및 자재 자금 신고: 먼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을 대신하여 제3국/프로젝트 장소에서 장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송금된 자금을 에 신고해야 합니다. "621021-쌍"해외 자회사의 대출 및 기타 거래"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 또는 지점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해당 사업이 소재한 직접투자주체에게 수출하는 것입니다. 세관신고서 또는 신고방법에 따라 '세관통과'로 하고, '통계상 물품무역'으로 하고, 거래 후기에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위한 해외 법인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에서 받는 사업소득 : 모두 '621021-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및 기타거래회수' 항목에 신고합니다.
(3) 국내 계약자는 해외에 프로젝트 사무소 및 기타 비법률 단체를 설립합니다.
엔지니어링 장비 및 자재 대금 지급 신고: 먼저 국내 계약자가 프로젝트가 위치한 해외 법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3국/프로젝트 장소에서 장비 및 자재를 구매하고 송금된 자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621016-불법자"에서 "투자 자금 송금" 항목 아래. 둘째, 국내 계약자가 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해당 사업이 위치한 기관에 수출하고, 해외 기관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 세관 신고서 또는 신고서에 따라 "121 - 관세 통계에 포함된 물품 무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위한 프로젝트 사무소 및 기타 비법인 설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거래에 첨부합니다.
해외수입 사업수입 신고 : 첫째, 국내계약자가 해외계약당사자로부터 수취한 사업수입 중 원투자금액 중 일부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철회로 간주합니다. "621016-비법인 투자 자금 인출"에 따라 작성됩니다. 둘째,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322011호-해외자회사로부터 얻은 배당금, 상여금, 이익 등'에 직접투자소득으로 신고합니다.
3. 국내 계약자는 해외 도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외회사(국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지사 포함)에 위탁한다.
이러한 거래는 계약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도급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급한 공사 대금과 국내 기업이 해외 계약 단위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은 '224010-해외 건설' 항목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