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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류 수입에 관한 러시아 법

일반적으로 중국의 주류 제품은 정상적인 세관 절차를 통해 러시아에 수출될 수 있으며, 제품 품질 인증을 포함한다. 러시아의 수입 제한은 이미 많이 완화되었다.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의 엄격한 규제에 비해 모든 기업과 개인은 수입무역에 종사할 수 있고, 특별한 등록 수속은 필요 없고, 거의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부 상품만 수입 허가증과 기타 통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러시아 루블은 6 월 1996 부터 대외무역거래에서 완전히 환전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6 월 1998 에 루블의 통화단위를 다시 나누었다. 이전에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경통화소득의 50% 만 보유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루블로 바꿔야 했다. 수입업자의 경우 외화를 구매하기 위해 상품 수입을 하기 위해 관련 서류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러시아 관세의 분류 방법은 상품 설명과 코딩에 기반한 조정 코딩 시스템 (HS) 이다.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3% 에서 33% 까지 다양하다. 한편, 러시아 연방 세관은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를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과 지역의 특별 관세 지위 대우도 해준다.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한 상품은 기본 세율의 75% 만 내면 되지만 의류, 신발, 보석, 모조품, 전자부품 조립, 전화, 통합 전자칩, 시계, 시계, 합성섬유로 만든 장난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부가가치세 징수 기준이 20% 에서 18% 로 떨어졌다. 수입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재를 포함한 일부 수입 상품이 러시아의 해당 제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러시아 연방국가표준화와 계량위원회 (GOST) 또는 그 공인기관이 발급한 안전표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상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두 조직의 규칙에 따라 관련 법률을 계속 개정하고 있다. 첫째, 무역투자법제도 러시아 무역투자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주로 1 이다. 무역관리정책과 법률은 2003 년 이후 러시아 국가인 두마 (연방의회 하원) 와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과 정책을 반포했다. 2003 년 6 월 5438+065438+ 10 월 러시아 국가인 두마는' 수입품에 대한 특별보장조치, 반덤핑, 반보조조치에 관한 연방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3 년 2 월' 연방법' 제 2003/20 165. 이 법의 목적은 "러시아 관세 지역에서 상품 수입 증가, 수입 상품 덤핑 및 수입 보조금 상품이 발생할 때 러시아 상품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2003 년 6 월 5438+065438+ 10 월 러시아 국가인 두마는' 외환관리 및 감독법' 을 통과시켜 국가 통일외환정책의 시행을 보장하고 러시아 루블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했다. 이 법은 러시아 자연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나 돈세탁 방지 금융조치 실무 그룹 회원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3 년 2 월 5 일부터 5 일까지 통과된' 국가대외무역활동관리원칙법' 이' 국가대외무역활동관리법' 을 대체했다. 신법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분야를 가능한 세계무역기구의 원칙과 규칙에 가깝게 하고, 신법에 규정된 화물무역관세와 비관세조정조치,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의 금지와 제한조치,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경제 및 행정조치 외에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다른 국가조정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 년 3 월 러시아 연방정부는' 육류수입관리방법 조정' 을 반포해 육류수입쿼터 사용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한 나라에서 심각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나라 육류 수입 허가증을 소지한 러시아 수입상들이 전염병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육류를 수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기타 무역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은 주로 허가법, 상품표시, 서비스표시법, 상품원산지 명칭법, 세관관세법, 제품 및 서비스 검증법, 광고법, 러시아 연방 대외상품무역이익조치법, 연방수출발전개요, 수출감독법, 대외무역제품, 관세목록 등이다. 2. 투자 관리 정책 법률 러시아 투자 관련 법률은 외국인 투자법, 제품분할협정법, 토지법법, 농지유통법, 러시아 연방의 주택 담보대출 개발에 관한 일부 법률법규의 개정과 보충, 유한책임회사법, 주식회사법, 국가감독 과정에서 법인과 자영업자 권보호법, 통화통제, 보충이다. 3. 기타 관련 정책과 법률은 2004 년 4 월, 러시아 국가인 두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이 통일경제공간을 설립하는 협정을 비준했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국가 대외경제정책은 러시아를 국제분업체계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러시아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러시아 대외경제상업 참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경제임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 거래 관리 시스템 1. 관세제도 러시아 관세율표의 표준세율은 기본세율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두 배로 관세를 징수한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와 최빈 개도국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기 위해 각종 특혜관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보혜제 대우를 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보혜제 대우를 받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75% 의 기본세율로 관세를 징수한다. 현재 러시아 평균 수입관세세율은 10.5% ~ 1 1% 입니다. 대부분의 수입품은 종가세를 실시하고, 소수의 상품은 종량세와 복합세를 실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복합세를 적용하는 화물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6 년 7 월 러시아는 수출관세를 완전히 취소했다. 6 월 1999 부터 일부 제품 수출관세를 회복하다.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제품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정제유, 일부 화학제품, 유색금속, 목재, 가죽 원료, 콩, 유채씨, 해바라기씨, 일부 해산물 등이 있다. 2. 수입관리는 러시아 연방경제발전무역부가 5 월 발표한 2 1- 154 번 공서에 따라 1997 년 5 월부터 러시아는 그 경내에서 러시아어 묘사가 없는 수입식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공문에 따라 번호를 매기다. 러시아 연방국가관세위원회 1997 년 6 월 발표된 n01-15/18803 부터/kloc-0 1998 65438+2 월,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에서 판매된 상품과 제품에 위조 방지 로고와 통계 항목을 붙이고 유통상황을 집계하는 절차 규정' 을 공포했다. 1999 년 7 월부터 해당 국내 판매 금지 규정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 조례에 첨부된 첫 번째 상품 목록에는 주로 주류 제품, 음향제품, 컴퓨터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3. 수출관리러시아는 주로 수출쿼터, 수출허가증 등을 이용해 수출관리를 실시한다. (1) 수출 쿼터 및 수출 허가증 러시아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제품에 대해 수출 쿼터 및 허가증을 시행한다. 첫 번째 범주는 국제 협정에 따라 제한된 제품 (예: 섬유, 개별 흑색 금속 제품, 탄화 규소 등) 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야생 동물, 의약품 원료, 암호 해독 장비, 무기 및 이중 용도 제품, 핵 물질 및 장치, 귀금속 및 보석, 광물 및 고생물학 수집 자료, 반보석 및 그 제품, 마취제, 진정제, 독약, 관련 에너지 정보 등을 포함한 특수 제품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1998 10 과 같이 러시아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8 1 1 부터 원피 (소가죽, 양가죽 등 가죽) 와 유씨 (해바라기씨, 유채씨, 콩) 수출에 대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 쿼터 분배는 주로 입찰과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할당량이 남아 있다면 수출 실적에 따라 발행할 수도 있다. 수출허가증은 경제발전과 무역부의 주현지위원 사무실에서 발급한다. (2) 양용제품의 수출감독 1996 10 10 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수출양용제품 및 기술감독조치 조례' 를 공포해 양용제품과 기술에 수출허가증, 수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출계약등록제도 1996+00 년 6 월부터 러시아는 5 만 달러가 넘는 모든 수출입계약에 대한 등록을 요구했다. 계약 등록은 러시아 경제발전과 무역부 현지 위원 사무실이 책임진다. (4) 통일사찰제도 1996 1 부터 10 월 이후 러시아는 수출품의 수량, 품질 및 가격에 대해 통일된 강제사찰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상품, 특히 중요한 전략원자재를 규정하고 있다. 반제 후, 반제기관이 수출업자에게' 상검증' 을 발행하여, 이 증명서가 부족한 수출상품에 대해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3 월 1996 부터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이유로,' 통일사찰 제도' 는 아직 완전히 실시될 수 없다. 실제로 석유, 정제, 천연가스, 석탄, 검은색과 유색금속, 목재, 미네랄 비료 등 일부 상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공 무역 수출 러시아는 가공 및 현지 구매 품목을 모두 가공 무역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공 무역 제품은 수출 시 일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기타 관련 제도 관세 수입 관리 수출 관리 외에 러시아의 기타 무역관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세관감독은 2004 년 6 월 5438+0 일부터 러시아가 개정된' 세관코드' 를 시행해 세관감독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고 있다. (2) 세제 러시아는 수출입 제품에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러시아는 1993 년 2 월부터 일부 수입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제품의 출처와 상관없이 소비세를 징수한다. 현재 과세되는 제품에는 주류, 담배, 휘발유, 보석,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물물 교환 계약을 통해 수출되는 제품 등 일부 수출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비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 (석유 및 가스 제외) 에 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수출하고 환전할 수 없는 화폐로 결제한 제품에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러시아는 1993 년 2 월부터 비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의 수입품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수입부가가치세의 세기는 제품신고가치, 수입관세, 소비세의 합계이며 세율은 20% (일부 식품과 아동용품의 세율은 10%) 이다. 2004 년 6 월 5438+ 10 월 이후 수입 부가가치세율은 18% 로 떨어졌으며 러시아 가공 판매 과정에서 수입화물이 추가한 가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러시아는 수출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전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제품 부가가치세율은 20%, 일부 식품과 아동용품은 10% 로 규정하고 있다. 비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셋. 투자관리제도인 러시아 외국투자법은 러시아 연방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러시아 연방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법적 대우가 자국 투자자에게 주는 법적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9 조 제 2 항은 우선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자 상업 기관이 투자 조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러시아 법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 특혜 대우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농지유통법 제 1 장 3 조는 법정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시민이나 법인이 임대방식을 통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49 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세법 (2 부) 에 따르면 이익세율은 24%, 부가가치세율은 18%, 각종 사회분담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은 통일사회세로, 세율은 기업 임금 총액의 40% 에서 30% 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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