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외환자금을 지불하는데, 현지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외환자금을 지불하는데, 현지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국가외환관리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에 대한 대외지급세신고관련 문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40 호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제 20 13 호): "1. 국내 기관과 개인이 5 만 달러 이상 (5 만 달러 제외, 하동 제외) 에 상당하는 다음 외환자금은 현지 주관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본 공고 제 3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1) 교통, 여행, 통신, 건설 설치, 노무 계약,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독점권 사용 및 허가,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 및 정부 서비스를 포함한 해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획득한 서비스 무역 수입

(2)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해외 개인의 보수,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받은 배당금, 배당금, 이익, 직접 채무 이자, 보증비, 비자본 이전 기부, 보상, 세금, 우발 소득 및 경상 이전 소득

(3)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금융리스 임대료, 부동산 양도소득, 지분 양도소득 및 외국인 투자자의 기타 합법적인 수입.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직접투자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중국 내에 5 만 달러 이상을 재투자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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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본 공고는 20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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