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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금융대출이 외화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민 간에 외화 차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자가 같은 화폐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 허가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같은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환시 현지 외환조정가격을 참고해서 인민폐로 상환할 수 있다. 대출자가 이자 상환을 요구한 사람은 상환할 때 중국은행의 외화 저축금리를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문장 링크: 199 1 "인민법원의 대출사건에 대한 최고법 약간의 의견" 1 제 2 조. 외화, 타이완, 국채권 등 유가증권 대출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출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12 조. 시민들은 외화나 타이폐를 차용하는 데 논란이 있어 대출자가 같은 화폐로 상환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같은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환시 현지 외환조정가격을 참고해서 인민폐로 상환할 수 있다. 대출자가 이자 상환을 요구한 사람은 상환할 때 중국은행의 외화 저축금리를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외환권 차용으로 발생한 분쟁은 상술한 원칙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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