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합격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국 증권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격을 갖춘 해외 기관 투자자" 는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이하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중국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고 국가 외환 관리국 (이하 "국가 외환 관리국") 의 승인을 얻은 중국 해외 기금 관리 기관,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및 기타 자산 관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합격투자자는 경내 상업은행을 자산 위탁자로 위탁하고 경내 증권회사에 경내 증권거래활동을 의뢰해야 한다.
제 4 조 합격투자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합격투자자 경내 증권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은 법에 따라 합격투자자 경내 증권투자에 대해 외환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자격 및 승인 절차
제 6 조 합격투자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재무안정, 신용이 양호하고 자산규모 등이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부합한다.
(2) 신청자의 종업원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3) 신청인의 통치 구조가 완벽하고, 내부 통제 제도가 건전하며, 경영 행동 규범이 있으며, 최근 3 년 동안 감독부의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4) 신청인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감독 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며, 그 증권감독기관은 이미 중국증권감독회와 감독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효과적인 감독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중감독 원칙에 따라 규정한 기타 조건.
제 7 조 합격투자자 자격과 투자한도를 신청하면 신청자는 수탁자를 통해 각각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완전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의 의견을 구하여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승인 결정, 증권 투자 사업 허가 발급;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증권투자업무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65,438+0 년 이내에 수탁자를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에 투자한도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완전한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중국증권감독회의 의견을 구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회답하고, 외환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는 중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본 방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연금 기금, 보험 기금, 뮤추얼 펀드, 자선 기금 등 장기 기금 관리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 3 장 호스팅, 등록 및 결제
제 11 조 수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특별 자산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b) 납입 자본금은 80 억 위안 이상이다.
(3) 호스팅 업무에 익숙한 전담 직원이 충분하다.
(4) 자격을 갖춘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산 및 인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외환 지정 은행 자격을 갖추고 인민폐 업무를 운영한다.
(7) 최근 3 년간 외환관리규정을 크게 위반한 기록은 없다.
외자상업은행 경내 지점이 경내에서 3 년 이상 연속 경영한 경우 수탁자가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납입 자본은 해외 본점에 따라 계산된다.
제 12 조 수탁인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완전한 신청서류를 받은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 서명하여 위탁자격허가를 할 예정이다.
제 13 조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위임 한 모든 자산을 보관한다.
(2) 자격을 갖춘 투자자의 결산, 환매, 수금 및 인민폐 자금 결산 업무를 처리한다.
(3) 자격을 갖춘 투자자의 투자 운영을 감독하고, 그 투자 지시가 위법하고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한다.
(4)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원금 또는 수익을 송금, 송금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 외환관리국에 자격을 갖춘 투자자 자금의 송금, 수입, 결제 및 매각을 보고한다.
(5) 매월 종료 후 8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합격한 투자자 외환계좌와 인민폐 전용계좌의 수지 및 자산 배치를 보고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증권계좌의 투자 및 거래 상황을 보고한다.
(6) 각 회계년도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전년도 합격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연간 재무보고를 편성하고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한다.
(7) 자격을 갖춘 투자자의 자금 수입, 송금, 환전, 외환수지 및 기타 관련 정보 기록을 20 년 이상 보존한다.
(8)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실시한다.
(9)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신중감독 원칙에 따라 규정한 기타 의무.
제 14 조 수탁자는 자신의 자산을 수탁관리 자산과 엄격하게 분리하여 수탁관리 자산에 대해 분권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당 1 수탁자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증권등록결제기관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 계좌는 실명계좌 또는 명목 보유자 계좌일 수 있습니다.
명목 보유자는 분기가 끝난 후 8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에 대표되는 실제 투자자나 펀드의 이름, 등록지, 자산배치 및 증권투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증권 등록 결산 기관에 참여인 자격을 결산하는 기관에 자금 결산을 의뢰해야 한다. 기관은 인민폐 결제자금 계좌 개설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 계좌 개설 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제 4 장 투자 운영
제 18 조 합격투자자는 승인된 투자액 내에서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인민폐 금융수단에 투자할 수 있다.
제 19 조 합격투자자는 경내 증권사 등 투자관리기관에 경내 증권투자를 관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0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 지분 비율 제한에 부합해야 한다.
제 21 조 해외 투자자는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할 때 동일한 상장 회사의 국내 상장 주식과 해외 상장 주식을 계산하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2 조 증권사 등 기관은 합격한 투자자의 위탁기록, 거래기록 등의 자료를 20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 23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활동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자금 관리
제 24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수탁인처에서 외환계좌와 인민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25 조 합격투자자 외환계좌와 인민폐 특수계좌의 수지 범위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6 조 합격투자자는 국가외환국이 규정한 시간 내에 원금을 송금해야 하고, 원금 송금은 국가외환국이 승인한 환전통화여야 하며, 금액은 비준된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
합격한 투자자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시간 내에 원금을 전액 송금하지 못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서면 설명을 하고 실제 송금액을 승인 금액으로 해야 한다. 승인 금액과 실제 송금 금액의 차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 없이는 송금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합격투자자는 국가외환국이 규정한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국가외환국에 송금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외환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28 조 국가외환국은 중국 경제금융상황, 외환시장 수급관계, 국제수지상황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안배에 따라 합격한 투자자 원금 송금의 시간, 금액,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법에 따라 합격한 투자자, 위탁인, 증권사 등 기관에 합격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회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a) 수탁자 변경;
(2) 법정 대리인을 변경한다.
(c) 지배 주주의 변경.
(4) 등록 자본을 조정한다.
(5) 주요 소송 및 기타 주요 사건을 포함한다.
(6) 해외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7)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31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권 투자 업무 허가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a) 기관 이름 변경;
(2) 다른 기관에 의해 흡수되고 합병된다.
(3)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증권 투자 업무 허가증을 재신청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증권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2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증권투자업무허가증과 외환등록증을 각각 반납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증권투자업무허가증을 취득한 후 1 년 이내에 국가외환국에 투자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인수인이 인계한다.
(3)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
(4) 합격한 투자자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인정한 기타 상황을 가지고 있다.
제 33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관련 증권계좌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가외환관리국은 그 자금에 대해 송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4 조 위탁인이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법에 따라 공동으로 그 위탁인의 자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제 35 조 합격투자자, 위탁인, 증권사 등. 본 방법을 위반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36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이 설립한 기관 투자자들은 내지에서 증권투자에 종사하며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7 조 이 방법은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증권감독회, 중국인인민은행이 2002 년 10 월 5 일 공동 발표한' 합격한 해외기관 투자자 국내 증권투자관리 잠행조치' 를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