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승객의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적녹경로" 검사 및 통관 제도를 실시하는 세관 검사장에서 출입국하는 여객은 본 규정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고 경로를 선택하여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3조 다음 입국 여객은 "녹색 경로"를 선택하여 통관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분증과 신고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1) 중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외교 및 예우 비자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2) 세관에서 검사 면제를 받은 사람
(3) 통관을 위해 "적색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 규정 제4조에 나열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승객은 "빨간색 경로"를 선택하여 세관을 통과해야 하며, 먼저 "승객 수하물 신고서" 또는 기타 신고 서류를 가지고 세관 직원과 함께 수하물 및 품목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작성:
(1) 세관 제한 통제 대상 품목 및 과세 대상 품목 휴대
(2) 수입 품목 신청
(3) 중국으로 수입된 물품 해외 여행 시 개인 사용 물품은 다음 범위를 초과합니다:
(카메라 1대, 소형 카세트 레코더, 소형 비디오 카메라 및 소형 비디오 카메라)
(4) 샘플, 전시품, 전문 제품 휴대 입국 검사 및 반출 절차가 필요한 용품 및 기타 품목
(5) 구매하려는 수하물, 국내 배송 쿠폰 및 외국환 상품의 별도 운송 국내. 제5조 다음의 출국 여객은 "녹색 경로"를 선택하여 통관을 통과할 수 있지만, 세관에 입국할 때 개인 신분증과 "승객 수하물 신고서" 또는 세관이 서명한 기타 신고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중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외교 및 예우 비자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2) 세관에서 검사 면제를 받은 사람
(3) 통관을 위해 "적색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 규정 제6조에 나열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국 승객은 '빨간색 경로'를 선택하여 세관을 통과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관 직원과 수하물 및 물품 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1) 출국 검사 및 반출 절차가 필요한 문화 유물, 물품, 견본 및 기타 품목을 휴대하는 행위,
(2) 국외로 반출해야 할 원본 품목을 반출하지 않는 행위,
(3) 외화, 금, 은 및 그 제품을 휴대하고 관련 출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휴대한 외화, 금, 은 및 그 제품의 양이 원래 입국 신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품목 세관에서 정한 한도 또는 기타 제한 사항을 초과하여 국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5) 다시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품목을 휴대하는 경우 제7조 관세 규정이 불분명한 승객, 또는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면 세관을 지우기 위해 "빨간색 채널" 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8조 여객은 입국 및 출국 시 본 규정 및 세관총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세관이 공포한 본 규정의 실시를 위한 기타 보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세관 규정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신고 불이행 행위로,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51조 및 《해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행정처벌 실시 세부사항>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에 의해 출국하거나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47조, 제48조, <행정세칙> 제2장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