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구형법에는 전문 외환범죄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외환 범죄, 도피, 외환, 외환 사기 등 모두 밀수나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 형법전 1979 에는 명확한 도피, 송금죄가 없다. 1982 년 3 월 8 일, NPC 상임위원회는' 경제범죄의 심각한 파괴에 관한 규정' 을 통과시켜 도피, 밀수, 투기 등을 일류로 분류해 이 죄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6 월 1988 65438+ 10 월 2/KLOC-0 1997 신형법이 개정되면서 도피죄만 남겼지만' 환환' 은 범죄로 더 이상 정의되지 않았다. KLOC-0/998 65438+2 월 29 일까지 NPC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는' 사기환, 도피, 불법 매매 외환범죄에 대한 결정' (이하' 결정') 을 통과시켜 형법을 개정하고 보완했다. 이로써 이 새로운 죄명인' 외환 사기죄' 가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