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동호종합보세구는 양산자유무역항구의 관련 세금 및 외환 정책을 향유한다. 즉, "보세구 및 수출가공구의 관련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고 한다.
세금 정책: 지역에 반입되는 외국 물품은 보세품으로, 국내 판매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물품은 상품 수입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은 다음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대에 들어오는 국내 물품의 실제 상태는 수출로 간주되며 지대 내 기업 간의 물품 거래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정책: 2007년 10월 3일부터 '보세항만지역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세관은 이 방식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감독하고 원스톱 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 검사 및 검역 정책: 종합보세구역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한 특별 감독 구역에 대한 검사 및 검역 감독 및 관리 방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국환정책 : 2007년 10월 1일부터 '보세감시구역에 대한 외환관리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치"는 기존 정책의 장점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동시에 관련 절차를 더욱 단순화합니다.
동시에 무한 동호 국가 독립 혁신 시범구의 우대 정책을 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