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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은행 협회 자율 규제 협약

산둥 은행 자율 규제 협약

제 1 조 산둥 성 은행업 합리적, 질서, 공평한 경쟁 시장 환경 및 경영 질서 유지, 건전한 자율기제 수립, 자율관리와 상호 감독 강화, 업계의 부정경쟁 불매, 업계의 합법적 권익 보호, 산둥 성 은행업 규정 준수 문화 건설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등 법규에 의거.

둘째, 규정 준수 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협회가 제정한 업계 관행, 품질 기준, 기술 사양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며,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국익, 고객 이익, 업계 이익을 해치고, 악성 경쟁과 시장 독점을 근절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법인과 지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제약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한다. 내부 자제 강화, 자금 안전 유지 강화, 부실 자산 처분력 강화, 법에 따라 충분한 위험준비금 인상, 주주 자본 증가, 자본 보충 장기 메커니즘 구축, 은행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제 4 조 기업 지배 구조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 개선, 내부 통제 문화 및 규정 준수 문화 건설 강화, 위험 관리 능력 향상, 신용 위험, 시장 위험 및 운영 위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 개발, 내부 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법적 규정 준수 관리 수준 향상

제 5 조 계좌 및 현금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을 강요하지 않고, 불합격한 고객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 현금 인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현금 관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고객을 쟁탈해서는 안 되며, 큰 현금을 불법으로 지불해서는 안 되며, 큰 현금 환어음을 발행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기본이 아닌 예금 계좌 단위에 현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른 회원 단위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고객 이체 자금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허위 검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6 조 각종 예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금리 정책과 예금 유형, 기한, 지불 방법, 이자 방식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좋은 예금 시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a) 규정을 위반하여 금리를 올리고 예금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2)' 예금 할인', 고금리 설정, 동업 대출 금리 적용, 정기예금 분기별 이자 지불, 원금리 향유, 팽창예금 이자 제품, 무단 또는 변상 예금 금리 인상 등 부당한 수단으로 예금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3) 고객, 단위 예금 관리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정책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고객, 단위 예금 관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일반 이자를 제외한 모든 부당 비용 (예: 보관비, 대리 보관비, 상담비, 수수료 등) 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고, 현금을 받지 않고,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등. 어떤 명의로도 고객, 단위 예금 관리자 또는 관련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4) 기업예금과 사기업생산경영자금을 불법으로 개인예금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5)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예금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각종 개인 예금 심사 보상 방법을 단호히 취소하고, 비예금 부서나 변상에 개인 예금 심사 지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예금 심사 지표를 변변변으로 직원 개인에게 달성해서는 안 되며, 예금 심사 지표를 직원 개인 상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6)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예금 데이터를 통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예금을 증감해서는 안 되며, 받은 자금을 예금 계좌에 넣어서는 안 된다.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예금 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수납업무 수수료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거나 올려서는 안 된다.

(7) 사업장에서 본업 경영의 예금 유형, 기한, 이자율 및 이자 방식을 공개적으로 명시한다. 일방적으로 제품의 수익성을 과장하는 선전을 하지 않는다. 고객의 사유자산에 대한 비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공정거래권과 위험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각종 신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질서 정연하게 규정 준수 경쟁을 하고, 자각적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1)' 대출 통칙',' 상업은행 승인 신용 관리 잠행 방법',' 상업은행 시행 통일신용제도 지침',' 상업은행 내부 통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

(b) "은행 신용 등록 컨설팅 관리 방법 (시행)" 을 진지하게 시행하고, 은행 신용 등록 컨설팅 시스템 및 기업 신용 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신용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발행, 재활용 등의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사실대로 등록하고 제출한다. 국가 정책에 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무대출카드나 대출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고객에게 대출 및 기타 신용지원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3) 법정 대출 (할인 포함) 금리를 엄격히 집행하고, 규정된 금리 변동폭을 초과하여 대출을 발행하거나 할인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대출 승인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실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담보대출 발급 조건에 대해 동등하게 대하며 대출 조건 인하 등 부당한 수단으로 대출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4) 대출 발행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기본 계좌를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대출을 예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금 이자는 고객 대출 원금에서 받을 수 없다.

(5) 대출 기한을 임의로 또는 고의로 단축하고 벌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위장 금리 인상; 고객에게 상담비, 정보비, 관리비, 수수료 등 이자 이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6) 어음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어음 업무 운영을 규범화하고, 실제 무역 배경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업환어음을 수락 및 할인하는 것을 엄금하며, 어음 업무 보증금으로 대출 발행을 엄금한다.

제 8 조 결제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결제 업무를 처리하며 회원 단위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지불 결제 방법 및 회계 절차에 따라 각 지불 결제 업무를 엄격히 처리하고, 정상 지불 채널에 따라 자금 결제를 처리한다.

(b) 다양한 지불 결제 방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침은 고객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원 단위와 관련된 어음 이해 및 지불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고, 위반, 불합리, 고의적인 압력표를 해서는 안 된다.

(4) 자조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터넷은행, 전화은행, 휴대전화은행 등 은행 자조 장비 등 포함). 참고) 셀프 서비스 운영 방법, 고려 사항, 위험 힌트, 보안 조치 및 추가 요금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5) 은행은 전자 거래 기록을 백업하는 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각종 전자 지불 결제 업무에 필요한 제 3 자 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고객의 자금 안전을 보장하고 고객 조회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 단위는 국제업무를 처리할 때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최신 국가외환관리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대출, 국제결제 등 외환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국제통화의 외환거래, 환환 및 환환, 증빙휴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장 업무를 규범화하여, 융자 수입 신용장 발행을 엄금합니다.

제 10 조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카드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과학적 은행카드 업무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유료기준을 규범하고, 지급위험을 방지하고, 원가회계를 엄격히 실시한다. 은행 카드 사업 규정에는 배제 조항이 없어야합니다. 특약 상인과 수락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은행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은행 카드 네트워킹이 이미 진행 중인 지역에 POS, 카드 리더기 및 ATM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배타적일 수 없습니다.

제 11 조는 합리적, 공개, 성실, 품질이 동등한 원칙에 따라 중개 업무를 전개하고 규정에 따라 유료 항목을 확정한다. 서비스요금은 정부의 지도가격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시장조정가격의 서비스품목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며, 협회의 통일요금가격을 시행하는 서비스품목은 약속기준에 따라 엄격히 청구됩니다.

(1) 업무유료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정책에 규정된 유료기준을 제멋대로 올리거나 낮춰서는 안 되며, 유료기준은 공시해야 한다.

(2) 고객별 차별화 가격 전략의 변동 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회원 단위의 공정한 경쟁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4) 상업은행 자체의 이익이나 동업 이익을 대가로 고객을 얻어서는 안 된다.

(5) 관련 비용을 줄이거나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전자은행 업무를 전개할 때 업무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제때에 은행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원활한 채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3 조 산업 협력을 적극 전개하여 정보 자원을 실시하다 * * *. 고위층 정기연석회의제도 수립, 비핵심 영업비밀정보교환제도, 기층기구점 호혜호혜제도, 공공서비스제품가격조정제도, 불량고객연합제재제도, 동업이익침해 협상제도, 기술개발응용협력연구제도, 유상양도제도, 관련 업무내부통보제도 등. , 경쟁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윈-윈 상황을 실현하다.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 단위는 업무 조회 처리, 이체 결산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상호 협조를 제공하여 규정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의로 미루거나 밀쳐서는 안 된다.

회원 단위는 은단 대출, 클럽 대출, 양도 대출, 어음 양도 등의 업무협력에 적극 참여해 신용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회원 단위는 신용장 개설, 보증금 지불, 보증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업무범위를 넘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에 따라 실시하기 전에 심사 및 제출 업무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 부서의 심사 및 서류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고객에게 제품 및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각종 규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하거나 고객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 15 조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채권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한다. 관련 기업에 제때에 통지하고, * * * 공유 위험 정보 자원을 구축하다. 통일위권행동, 채무 면제, 이유 없이 은행이자를 체납하는 기업, * * * 신용대출, 결산 등 중간 업무를 포함한 합동제재 또는 협상으로 제정된 통일제재를 실시하여 기업, 개인이 채무를 회피하는 등 회원기관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가와 은행업의 합법, 정당한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돈세탁 방지 사업을 적극 전개하다.

제 16 조는 상업도덕과 시장규칙을 준수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따르고, 정상적인 시장경영질서를 유지한다.

(a) 어떤 형태로든 다른 회원 단위를 얕보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b) 다른 회원 단위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

(3) 동의 없이 다른 회원 단위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부 행정 자원을 이용하여 시장 경쟁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부당한 수단으로 같은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이나 경쟁 우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6) 다른 회원 단위의 상업 신용을 비방하고, 그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성사시켜서는 안 된다.

(7)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 절차를 불법적으로 간소화하여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

(8) 다른 회원 단위의 하이엔드 고객에게 본업 고객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혜택이나 할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연례 보고서와 같은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충분히 공개하여 이윤과 부실 자산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다. 새로운 비즈니스,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고객 및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18 조는 광고와 정보 공개에서 정보의 진실성, 적시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a) 연례 보고서와 같은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히 공개하여 이익과 자산의 품질을 진실하게 반영합니다.

(2) 새로운 업무,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고객과 투자자 관련 위험을 제때에 상기시켜야 한다.

(3) 재테크 상품에 대해 사기성, 고의적 과장, 오도성 또는 모호성을 선전해서는 안 된다.

(4) 허위 정보 조작, 유포 등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다른 회원 단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 비하, 비방하거나 업무, 제품 광고 및 각종 홍보에 허위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홍보 업무라는 이름으로 시장 지배권이나 기타 특수자원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우세를 일방적으로 자랑하고, 다른 회원기관의 명성을 비방하며, 동행의 이미지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는 은행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하여 은행 서비스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인다. 성실의 이념과 양호한 직업도덕을 확립하고, 질서 정연한 서비스 제공, 공개, 공정성, 합리적인 요금,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서비스 품질,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 대중에게 양질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0 조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재 유동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재 유동 질서를 규범화하고, 회원 단위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활용과 직원의 질서 있는 정상적인 흐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회원 단위와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a) 회원 단위는 인재 유동 형식으로 다음 사람을 채용하거나 채용해서는 안 된다.

1. 법에 따라 원래 단위와 해지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사람 및 법에 따라 채용할 수 없는 기타 사람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심사되고 있으며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3, 노동 중재 및 법적 소송에 참여하십시오.

4. 중대하거나 중점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미완결, 중도에 영향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떠난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퇴임 감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6. 비밀직 직원이나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가나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고, 본 단위의 지적재산권이나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7. 실직, 중대 위법 행위 등으로 해고됐고, 예속관계에 따라 해고됐거나, 재무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해고했다.

8. 개인의 사직이나 자진사퇴로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았다.

(2) 유동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 외에 회원 단위는 이유 없이 인재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3) 회원 단위는 해당 부서에서 이동할 수 없는 인재 명단 및 인재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공개 및 교환해야 하며, 인재 흐름과 관련된 사항을 협상하고 논의하여 협회 내부 회원 단위 간의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4) 다른 회원기관이 인재 유동 약속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절차에 따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다른 회원기관의 이미지와 이익을 해치는 것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협회가 조사하여 검증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21 조는 사람 중심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직원 사상 도덕 건설과 행동 규범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인본주의 관리를 실시하고, 직원 훈련을 중시하고, 학습형 은행을 건설하고, 직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킨다.

(a) 실무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실무자의 전반적인 자질과 전공 수준을 높이다.

(b) 실무자 직업윤리와 행동규범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결백한 자율을 강화하고 사심 없는 헌신과 공훈을 제창한다.

(3) 존중, 사랑, 우정의 기업문화를 육성하고 직원들의 창조적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킨다.

(4) 지점 및 전체 직원에게 성실의식을 각 업무의 모든 부분에 관통하여 양호한 업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5) 회원 단위는 본 협약을 약속하고 엄격히 준수하면서 지사와 모든 직원들이 각 업무와 고리에서 자율을 강화하고 본 협약에 따라 자기관리를 실현할 의무와 의무가 있다.

제 22 조는 당기, 정기, 청렴직 종사자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반부패 제청을 제창하는 데 힘쓰고 있다. 표본 겸치, 예방조치 개선, 업무 중점 강조, 종합지배구조 실시, 부정거래, 상업뇌물, 권모사, 횡령 뇌물 등 위법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예방하고 청렴결백한 자율을 강화하다. 큰 사건의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고, 사건의 종합 통치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사건의 위험을 예방하는 장기적 메커니즘을 세우다.

제 23 조 글로벌 관념과 협력 의식을 강화하고 * * * * * 의 업계 가치관을 발양하다. 회원 단위와 직원들은 서로 지지하고, 단결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 * * 함께 발전하고, 은행업의 풍채를 드러내고, 애국, 성실, 신의를 지키며, 법을 준수하고, 성실, 우애, 활력, 안정, 질서, 조화로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4 조 회원 단위는 국가법,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5 조 협회 자율작업위원회는 업종 자율공약과 관리방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회원단위에 자율공약과 각종 관리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검사, 심사, 평가하는 업계 자율의 조직과 집행기구다.

협회 자율작업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립하고 협회 사무국 업계 자율부에 설치해 업계의 자율감독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회원 단위는 관련 기능 부서를 협회 자율관리의 연락 부서로 지정하고, 협회 업무에 협조하고,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제 26 조 회원 단위에 대한 자율공약을 집행하는 감독검사를 강화하다. 각 회원 단위는 지사와 모든 직원들이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자율을 강화하고, 자기관리를 실현하며, 성실의식을 각 업무의 각 부분에 이행하고, 양호한 업계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자율조치의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 27 조는 무역계약과 법규 위반에 대한 검사와 처벌 조치를 제정하고 회원기관이 정책법규와 무역협약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회원 단위는 서로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제때에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문제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 조사 결과 협회는 공약을 위반한 회원 단위에 대해 자율징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국가 관련 금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에 보고하고 감독부에 상응하는 처벌을 건의해야 한다.

제 28 조 회원 단위는 협회 자율작업위원회의 처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일정 절차에 따라 협회 이사회나 감독부에 회부할 권리가 있다. 협회 이사회나 감독부에서 내린 재심의 결론은 회원 단위가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제 29 조 건전한 업계 공정거래의 중재 중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회원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과 자율공약의 진지성을 보호한다. 회원 단위 간에 업무 분쟁이나 논란이 발생하며, 쌍방은 상호 양해, 우호 협상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쌍방의 협상은 해결할 수 없고, 협회 자율작업위원회에 제출하여 판결을 조정할 수 있다. 협회가 내린 결정은 회원 단위가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협회의 조화가 무효일 때 회원 단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제 30 조 건전한 과학적 신고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공정하며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고객 신고 신고를 처리한다. 협회 자율작업위원회는 서비스 감독 전화를 발표하고 회원 단위와 사회 대중의 신고, 불만 및 감독을 받습니다. 회원기관은 고객신고전화를 설치하고 각 영업망에 의견상자 (책) 를 설치해 약속시간 내에 고객 불만에 답해야 한다.

제 31 조는 공개, 객관적, 촉진의 원칙에 따라 협회 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각 회원 단위의 자율업무 상황을 발표한다. 자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회원단위에 대해 표창하고, 위법 위반자 회원단위를 비판하며, 협회 내에서 처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 32 조 각 회원 단위는 본 공약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본 공약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지점의 시행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 33 조이 협약은 회원 단위의 서명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원래' 산둥 성 은행간 자율공약' 과' 산둥 성 은행업 인재 유동 공약' 이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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