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신청서 (송금 금액 및 출처, 수취인 은행 및 계좌 번호 등 포함). ); (2) 해외투자 외환자금원 승인문 (법률법규 면제 심사 제외) 또는 해외투자 외환등록증 (3) (비금융류 해외투자) 상무주관부에서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투자 승인서' 를 제공한다. (4) 중국이 3 천만 달러 이상의 자원개발류 해외투자와 중국 외환투자/KLOC-0 만 달러 이상의 비금융과 비자원개발류 해외투자를 투자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금융류 해외 투자는 관련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한 승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2.3.4.5 검사 원본을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