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활동 취지는 자금 지원과 장려를 통해 과학, 문화, 교육, 스포츠, 위생, 사회복지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재단과 재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제 2 조 규정에 부합하는 사회단체 법인에 적용된다. 제 4 조 재단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장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성급 이상 (지급시, 하동) 인민정부 민정부는 재단의 행정주관부 (이하 주관부) 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인민은행, 감사, 세무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재단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재단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목적;
(2) 등록자금이 65438 만원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환);
(3) 재단 헌장, 조직 기관 및 필요한 재무 인력이 있습니다.
(d) 고정된 회의장이 있다. 제 7 조 재단을 설립하여 소재지 시급인민은행이 비준하고, 동급 주관부에 승인 등록을 신청하며, 성급 주관부와 성급 인민은행에 신고를 한다.
성 내 또는 도시 간 활동 재단을 설립하여 성 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 주관 부서에 승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제 8 조 기금 설립 승인을 신청하려면 중국 인민은행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승인;
(2) 재단 헌장;
(3) 회의 장소 증빙 서류;
(4) 조직 및 리더십 구성원의 기본 상황;
(5) 재무 직원 자격증;
(6) 등록 자금의 증빙 서류. 제 9 조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 주관 기관에 제 8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등록 신청서와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재단 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이름 및 회의 장소;
(b) 활동의 목적과 범위;
(3) 기금 및 부가 가치 자금의 출처, 관리, 사용 및 감독 방법
(4) 조직 기관 설립 및 권한;
(5) 리더십 구성원의 생성 방식 및 위임 사항;
(6) 재무 회계 시스템;
(7) 헌법 개정 절차;
(8) 재단이 종결한 절차;
(IX) 기타 필수 사항. 제 11 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지도기구, 근무기구 및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직 정부 직원은 재단 리더를 겸임할 수는 없지만 명예직을 맡을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재단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기구는 필요에 따라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감독 기관은 자금의 모금, 부가가치 및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2 조 재단은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사회력에 의지하여 자금을 모으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1) 국내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 각계 인사들의 기부를 받는다.
(2) 홍콩, 마카오, 대만성, 외국 우호단체 및 인사의 기부를 받습니다.
(3)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의 지원을 받다.
어떤 형식의 할당도 금지하고, 누구도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치를 더할 수있다.
(a) 국채 구매;
(2) 이자를 벌기 위해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3) 관련 기관에 투자 위임;
(4) 주식을 매입하지만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펀드 총액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업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기업주식 총액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재단은 다음 활동에 종사 할 수 없다.
(1) 재단과 그 부가가치 자금을 재단의 취지와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에 사용한다.
(b) 직접 사업 활동;
(3) 국가 이익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을 위태롭게한다.
(d) 복권의 형태로 기금을 확대하다. 제 15 조 재단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세우고, 재단의 발기인, 회원 및 기부자에게 기금의 모금, 부가가치 및 사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주관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그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관리비와 직원의 임금은 행정기관의 경비와 임금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재단에 기부한 외환은 재단이 외환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7 조 재단은 수취인의 자금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약속한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재단은 자금을 중지, 감소 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재단이 명칭 변경, 합병 또는 해산을 할 경우, 원래의 승인 등록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