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감독정은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판감독정의 주요 기능은 판결 결과를 심사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의 공신력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제 1 심 법원은 잘못을 고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