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화의 소유자가 제한 없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변환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통화를 자유환전 통화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협정 규정에 따르면 자유환전이란 국제 잦은 왕래의 지불과 자본이체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화폐는 국제 잦은 교제에서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무조건 합법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차별적인 통화 정책 조치나 다중 통화 환율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른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그것은 항상 상대방이 경상거래에서 남긴 자국 통화를 환전할 의무가 있다. 협정에 참여하는 회원의 국유 의무는 무조건 자국 통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 세계 50 여 개국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의 통화환전 협정 조항을 받아들였다. 즉, 이들 국가의 통화는 자유환전 통화로 간주된다. 그 중 달러, 독일 마크, 엔, 스위스 프랑, FRF, ITL, NLG, BEU, DKR, SKR, 노르웨이 크랭이 있습니다.
1999 년 유로화 (EUR) 는 유로존 유통의 공식 통화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달러와 대적할 수 있는 자유환전화폐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화폐는 점차 유통 분야에서 탈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