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계약의 상황과 결과에 대한 간략한 논의
무효 계약의 상황:
우리 나라의 계약법 제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일방이 사기나 강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침해한 경우 (2) 악의적인 공모로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불법적인 목적을 법적 형식으로 은폐하는 행위, (4) )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법률 및 행정 규정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기 또는 강요로 국익을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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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제68조'에 따르면 사기라 함은 일방이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의로 실제 상황을 은폐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은 사기로 인한 오해로 사기를 당한 자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사기로 인한 민사행위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사기로 인해 오해에 빠진 민사행위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기꾼의 사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행위란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실수에 빠지게 하거나, 그 실수를 심화시키거나, 그 실수를 지속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 사실을 은폐하는 것, 사실을 변경하는 것 등 세 가지 주요 징후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 사기란 속이는 사람의 사기 행위로 인해 타인을 실수에 빠지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도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셋째, 사기꾼의 사기행위로 인해 사기당한 사람의 실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란 계약 내용이나 기타 중요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민법에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넷째, 착오로 인하여 사기를 당한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착오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하는 이른바 의사표시란,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오해가 의사표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기행위는 민사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활동에서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속이지 않으며, 타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민법통칙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 제69조에 따르면, 소위 강요란 생명과 건강, 명예, 명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공민과 그 친족, 친구의 재산 등을 훼손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명예, 재산 등을 훼손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진정한 의사표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강제도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강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강요자의 강요행위여야 합니다. 강제행위란 강제를 당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압적 행위는 『민법통칙의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 제6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 상대방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고의적 강요란, 강요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강제를 받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려는 의도가 있고, 그 공포로 인해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요받는 사람을 공포에 빠지게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강요받는 사람에게 테러로 인해 어떤 의사를 표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강제는 불법이다. 소위 불법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목적은 불법이지만 수단도 불법입니다. 목적은 합법적이지만 수단은 불법입니다. 넷째, 강요받는 사람은 강요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강요당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친족, 친구의 특정 이익이 크게 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와 두려움의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강요를 받는 사람이 강요로 인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비록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강요로 인해 공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강요자가 있어야 한다. 즉, 공포와 의지의 표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두려움에. 위의 5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강제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법 제52조에 따르면 일방이 사기, 강압, 기타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은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2)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 담합
악의적 담합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합하고, 계약당사자가 연루된 민사행위 또는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
국가, 집단,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담합과 계약은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는 허위 증여 계약 등을 통해 대리인이 제3자와 담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악의적 담합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므로 불법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계약법에는 민사총칙 제58조 제1항 제4항이 포함됩니다. 법 규정된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공모"는 무효이며,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효한 계약에 포함됩니다. 계약 거래.
악의적인 담합으로 체결된 계약의 구성요소는 첫째,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악의적이다. 즉, 자신의 행위가 국가나 집단,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면서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사자 간 담합이 있다. 담합이란 당사자들이 그 행위의 동기, 목적, 행동 및 결과에 대해 합의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고 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당사자들은 서로 협력하거나 계약 행위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합니다. 셋째, 쌍방이 공모하여 행하는 행위는 국가, 집단,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악의적인 공모의 결과는 국가, 집단,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은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가나 집단, 제3자의 이익을 해친다면 법이 개입하게 된다.
악의적인 담합으로 체결된 계약은 완전무효 계약으로, '계약법' 제58조에서 정한 완전무효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으나, 제5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으로 인해 쌍방이 취득한 재산은 국유화되거나 집단이나 개인에게 반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불법 목적을 법적 형식으로 은폐하는 행위
위법 목적을 법적 형식으로 은폐하는 행위(은폐 행위라고도 함)는 당사자가 법적 행위를 수행하여 진정한 불법성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이나 수행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당사자가 불법적인 목적을 적법한 형태로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외적 발현 측면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도 아니며, 오히려 진정한 불법적 목적을 은폐하고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법적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폐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외형적인 형태와 진정한 의도를 구별하고, 당사자가 행한 계약행위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합법적인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실제 목적이나 수단이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법을 회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법적 형식을 채택합니다.
(4) 공공의 이익에 대한 손해 ***
법률, 행정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계약이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조항은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5)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 위반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한 계약은 당사자가 목적과 내용을 모두 위반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필수 조항을 위반하는 계약. 계약법 해석 제4조는 “계약법 시행 후 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의 무효 여부를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원은 지방 법규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법규를 기본으로 삼는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의무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의로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는 한 계약은 무효로 확인됩니다. 저자는 계약법 제52조의 정신에 따라 무효 계약 확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이 유효합니다.
무효 계약의 법적 결과:
(1) 무효 계약의 소급 효과
본국 계약법 제 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의 일부가 무효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무효 또는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는 계약 무효로 인한 소급 효과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무효한 계약이건, 상대적으로 무효한 계약이건 마찬가지이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계약의 일부 부분은 무효이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있는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 된 후에도 유효한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무효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계약의 무효부분이 유효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계약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보증금 보장 조항을 합의한 경우 보증금 비율이 계약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조항 전체가 아닌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부분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행위자가 금, 은, 총포, 탄약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은 본질적으로 법률 조항에 위배되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의 무효는 분쟁 해결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법' 제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된 경우에도 분쟁해결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중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조항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로 인해 그 효력을 잃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규정'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이 포함됩니다. 첫째, 중재조항. 중재조항은 중재합의의 한 형태로,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활용하기로 합의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재조항은 소송관할권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서면 계약을 통해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이행지, 계약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원고의 주소지 및 목적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되, 이 법의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셋째, 검사평가기관의 선정조건이다. 넷째는 적용되는 법적 조항이다. 다섯 번째는 협상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입니다.
(3) 무효 계약의 법적 결과
'계약법'은 무효 계약의 법적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는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후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하여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는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집단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반환되거나 집단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됩니다.”
1. 재산반환이란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 후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인도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승인된 재산입니다. 재산 반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 반환입니다. 일방반환이란 유효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재산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재산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반환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은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일방적인 배상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유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돌려주는 것은 원래의 것이어야 하며 원래 전달된 것은 재산이므로 그 재산은 원래의 것이어야 한다. 돌아왔다.
둘째, 양측 모두 이를 반환합니다. 쌍방반환이란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한 경우, 쌍방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화폐를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당사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2. 할인 보상. 할인배상이란 계약의 무효로 인해 취득한 상대방의 재산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책임의 형태를 말한다. .
3. 손해배상 : '계약법' 제58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또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손해배상 사실이 있음 (2) 배상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음. 이는 손해배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쌍방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일방의 과실이 주된 경우에는 과실 정도를 적용한다. 이유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이 두 번째 이유인 경우 전자의 책임이 후자의 책임보다 큽니다. 소위 과실의 성격은 일방이 고의이고 상대방이 과실인 경우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당사자의 액수는 과실한 당사자의 액수보다 커야 합니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일방이 손해를 입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에 근거한다. 계약. 여기서 '손실'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대되는 이익은 보상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효한 계약의 처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4. 비민사적 처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후, 재산 반환, 손실 보상 등 민사적 법적 처벌 외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민사적 처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법 제59조는 계약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인 재산회복의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공모한 경우 이를 회수하여 국가에 반환하거나 손실을 입은 집단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는 행위 국유화는 민법상 구제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민사법적 법적 결과라고 합니다. 『민법총칙의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 제61조 제2항 '양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의 회복'의 해석에 따르면, 회복대상 재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미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법의 금지 규범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반영하는 합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