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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내 기관 해외 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해외 직접투자 선행 비용 송금

제 13 조 해외 직접투자 선행 비용은 경내 기관이 해외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해외에서 지불해야 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프로젝트 소재지 법률이나 양도측이 해외 기업 지분 또는 해외 자산 지분 매입을 요구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2) 해외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입찰 보증금

(3) 해외 직접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조사, 사무실과 장비 대여, 직원 채용, 해외 중개기관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 14 조 경내 기관이 해외로 송금한 선행 비용은 일반적으로 경내 기관이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에 신청한 해외 직접투자 총액 (이하 해외 직접투자 총액) 의 15% 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음 자료를 가지고 현지 외환국에 신청한다.

(1) 서면 신청 (해외 직접 투자 총액, 각 당사자의 투자 금액 및 방법, 선행 비용에 필요한 자금 금액, 용도 및 출처 포함)

(2) 국내 기관의 유효한 영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서 및 조직 코드증

(3) 국내 기관이 입찰, 인수 또는 합자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련 문서 (중국과 외국 양측이 서명한 의향서, 비망록 또는 프레임워크 협정 포함) -응?

(4) 국내 기관이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에 제출한 서면 신청

(5) 국내 기관이 발행한 선행 비용은 서면 약정서를 사용한다.

(6)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해외 직접투자 이전 비용은 해외 직접투자 총액 15% 를 초과해야 하며, 국내 기관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국가외환관리국 현지분국 (외환관리부 포함) 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국의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경내 기관에 대한 구매지불 수속을 처리하고, 제때에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피드백한다.

제 15 조 경내 기관이 외국으로 송금한 전기비용은 경내 기관의 해외 직접투자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경내 기관 외 직접투자자금 송금을 처리할 때 송금된 전기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제 16 조 경내 기관은 선행 비용 송금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해외 직접투자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외계좌의 남은 자금을 원래 송금된 자금의 경내 외환계좌로 돌려보내야 한다. 송금한 외환자금은 위안화로 송금한 것으로, 원환증빙증빙으로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결산을 할 수 있다.

현지 외환국은 국내 기관이 남은 전기비용을 송금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선행 업무는 확실히 필요하고 원래 비준한 외환국의 비준을 거쳤으며, 상술한 6 개월 기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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