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텐시의 외환 신고는 매우 엄격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이 초상은행을 통해 외환을 신고하는 경우, 미화 5,000달러(독점) 이상에 해당하는 국내 송금을 받은 국내 개인은 계좌 개설 은행이나 셀프 서비스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하인 경우: 계좌명이 일치하고 자금 성격이 무역 및 기업 투자 외환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계좌에 입력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수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외환이 이체될 때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되는 정보이다. 국제수지의 통계적 선언은 국가수지 및 국제투자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원이며, 국가가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국가외환관리정책 규정에 따라 국내 개인 또는 법인은 해외 징수를 위한 거래은행을 통한 간접지급잔고 신고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외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