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는 현금 2만 위안을 반입할 수 있으며, 외화 현금은 미국 달러로 5000위안을 초과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입국 및 출국하는 통화 한도는 1인당 20,000위안이며, 외화 현금은 미국 달러로 5,000위안에 해당합니다.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관은 승객의 출입국 빈도에 따라 해당 검사 및 반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검사 및 반출합니다.
신고 시 승객은 반드시 유효한 출입국 서류를 제시하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며 모든 수하물, 품목 및 화폐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서면 신고서만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 어느 장소,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된 신고서는 세관의 유효한 신고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두 선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율 환산은 당일 시장외환가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