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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강제 결제, 결제 의지, 한도 결제인가요?

강제 결산은 수출업체가 외환을 받은 후 반드시 은행의 카드 가격에 따라 외환을 인민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부족 시기에 외환관리에 대한 규정이다. 2008 년 이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면서 국가외환관리국이 강제 결산 정책을 폐지해 수출업체들이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환금리가 낮아 인민폐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면서 대외무역기업의 자금 부족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체들은 외환을 처음으로 인민폐로 환전했다.

결산 의지는 기업 고객이 자신의 뜻에 따라 결산 여부를 선택하거나 언제 결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도결제는 특정 성격의 외환유입만을 겨냥한 것이다.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환관리 정책 규정 (예: 이전의 자본금 결산) 에 따라, 결산은 용도와 외환국의 승인에 따라 일괄 심사해야 한다. 이런 결산 형식은 한도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일부 비상시에는 외국관국이 결산 흑자를 통제하거나, 기업의 결산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기업의 결산 총액을 규정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1 년에 5 만 달러만 독자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한도액결제로도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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