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예금 송금을 동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행정기관이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금 송금을 동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행정기관이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분석: 동결은 행정강제법의 행정강제조치 중 하나로 집행인이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벌 집행을 방해하는 등 행정집행에 불리한 행위다.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동결 예금, 송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7 항 규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융기관에 동결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동결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동결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되며, 동결 전에 당사자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률규정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조직이 당사자의 예금, 송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거절해야 한다.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동결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행정강제법' 제 15 조 행정강제설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제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강제시행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이행 상황과 존재의 필요성을 적시에 평가하고 그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 P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설정 기관과 시행기관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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