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동결은 행정강제법의 행정강제조치 중 하나로 집행인이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벌 집행을 방해하는 등 행정집행에 불리한 행위다.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동결 예금, 송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7 항 규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융기관에 동결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동결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동결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되며, 동결 전에 당사자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률규정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조직이 당사자의 예금, 송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거절해야 한다.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동결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행정강제법' 제 15 조 행정강제설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제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강제시행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이행 상황과 존재의 필요성을 적시에 평가하고 그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 P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설정 기관과 시행기관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