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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출국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외환출국증은 재발급할 수 있다. -응? 출국자는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며 지난번 입국할 때 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 (입국할 때 외화현찰을 5,000 달러 이상 가지고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를 초과하지 않고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세관이 지난번 입국할 때 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는 준통행이다. 그러나 이날 여러 차례 왕복과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국 인원은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지난번 입국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휴대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1. 휴대출국금액이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내인 경우 휴대증명서가 필요 없어 세관에서 발급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 제외;

2. 휴대금액이 5000 달러 이상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번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3. 휴대금액이 등가값 65,438+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지나 환환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지사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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