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선물법'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선물법' 이 반포되기 전에 선물법규범체계의 주체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선물시장 주관기관인 중국증권감독회가 제정한 부문규정이다. 65438-0999 국무원은' 선물거래관리 잠행조례' 를 발표하고 개정 중이다. 이것은 선물 시장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행정 법규이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선물시장의 감독기관으로서 선물거래관리잠행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선물거래소 관리방법, 선물중개사 관리방법, 선물업 종사자자격관리방법, 선물소속사 고급관리자격관리방법 등 상응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원래 국가경제무역위, 대외무역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과 공동으로' 국유기업 해외보증관리방법' 을 제정하여 기본적으로 선물시장의 모든 주체와 링크를 포괄하는 감독체계를 형성하였다. 선물시장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완벽하다.
게다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은 선물시장에도 간접적인 규범 작용을 한다. 2003 년 6 월 발표된' 선물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 [2003] 10 호) 은 가장 체계적인 선물사법 해석으로 선물시장을 규범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자율감독의 관점에서 선물산업협회와 선물거래소가 법에 따라 제정한 거래규칙과 자율규칙도 선물시장의 법률감독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