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화는 중국의 인민폐처럼 함부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인민폐를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다면, 수취인이 자신의 이름이든 아니든 거의 마음대로 이체할 수 있지만, 금액은 휴대전화은행이나 인터넷 은으로 통제된다. 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좌가 잘못 돌아갈까 봐 두렵다.
국내에서 외화를 이체할 때 개인계좌라면 본인이나 직계 친족에게만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장삼은 이사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한 회사가 국내에서 외화를 이체한다면, 몇 가지 용도만 있을 뿐, 매우 간단하다. 하나는 같은 이름의 양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돌릴 수 없다. 마음대로 달러를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국경 간 이체를 살펴 보겠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체라면 개인 송금의 금액과 목적을 모두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구매 및 외환 송금에는 연간 5 만 달러의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저축 계좌 내 자금을 송금하면 하루에 5 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금할 때 금액이 크면 은행에 실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송금 된 자금은 무엇입니까? 은행이 제출한 자료가 믿을 만하고 거래 배경이 진실이라고 판단해야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송금 목적도 현행 외환관리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송금, 수취인은 외국 기업이며, 은행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 송금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는 비용이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