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정된 것이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신고'라 함은 입국 및 출국여객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휴대품의 실제 상황을 세관에 서면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구두 성명. 제3조 입국 및 출국 승객의 세관 신고는 세관이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검사 장비 검사 포함)를 실시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세관이 검사를 시작한 후 승객이 소지한 품목에 대해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4조 다음 품목을 휴대하거나 별도로 국내/외로 운송하는 승객은 해당 품목의 명칭, 수량, 상표명, 규격, 모델, 중량, 가격 등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관세 또는 제한된 수량으로 입국하는 물품
2. 국내 및 국외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여행용 개인 물품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그러나 여행 중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3. 국가 금지 품목 및 문화 유물, 화폐, 금은 및 관련 제품,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및 기타 품목
4. 승객 수하물 범위를 벗어난 화물, 샘플 및 기타 품목. 제5조 서면으로 신고하는 승객은 '여객 수하물 신고서' 또는 기타 특별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하는 승객은 세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솔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두로 신고하거나 통관을 위해 '녹색 경로'를 선택한 승객의 경우,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서면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주요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선언하고 직접 서명하여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제6조 서면 신고서는 여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하여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절차의 위탁을 받은 대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승객은 세관에 신고할 때 유효한 여행 서류와 신분 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관련 품목, 상업 서류 및 기타 필요한 항목의 출입국을 승인하는 중국 관련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8조 여객은 유효기간 또는 세관 감독 기한 내에 여객이 수령하고 세관이 서명, 날인한 신고서 및 특별 신고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승객은 입국을 위한 별도 수하물 신고 시, 지정매장에서 면세 및 면세 외환물품 구매 시 본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출국여객은 신고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행정처벌 세부 실시세칙』 제3장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제10조 이 규정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