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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와 임시 파견의 차이점

재심사란 행정주체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고, 행정주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위를 말한다. 및 이해관계에 따라 법에 따라 법정행정심사기관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행정재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하여 행정재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12조

지방인민정부 각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현급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과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수준의 관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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