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내에 거처가 있거나 거처가 없어 중국 내에 1 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취득한 소득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내에 거처도 없고 거처도 없는 개인, 혹은 중국 내에 1 년 미만 거주하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비주민개인' 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해외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자연인 (무국적자 포함), 홍콩 마카오 동포, 중국 자연인을 의미하며,' 외환관리조례' 에 언급된 비주민은 주민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