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준비금의 사용은 반드시 거래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하고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위험준비금은 거래소 등록자본 10 배에 달하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인출할 수 없습니다.
위험준비금은 별도로 계산하고, 전문 예금은 위험 손실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