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를 비준한 금융기관과 국유대외무역기업의 직원들은 외환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액수가 6 억 5438 만 달러 이상인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액수가 65438 만 달러 이상 65438 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액수가 654.38+0 만 달러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나 감시처분을 한다. 단위는 전항의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