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자들은 외환과 인민폐 외환권, 금은백금 등 귀금속과 그 제품을 휴대하며 무제한으로 중국에 입국한다. 그러나 입국지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입국자들은 외환 인민폐 외환권 금은백 등 귀금속과 그 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며 세관은 원입국신고서에 의거하여 검방한다.
3. 입국자들은 반입한 외환이나 위안화 외환권 또는 송금된 외환을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인민폐는 출국 전에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중국은행이 발행한 외환권으로 검방한다.
4. 입국인원은 국내에서 구매한 금, 은, 백금 등 귀금속 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며, 세관은 국가가 규정한 한도 내에서 판매단위의 증명서에 따라 출고한다.
5. 출국자는 외환과 위안화 외환권을 가지고 출국하고 세관은 중국은행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검방한다. 중국 경내 은행이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외화 환어음, 외화 여행자 수표, 외화 여행신용장, 인민폐 현금보관증명서, 통장 보관증명서, 세관검사서, 중국은행은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는다.
6.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가 금은백금 등 귀금속과 그 제품을 가지고 출국하고 세관은 국가가 규정한 한도 내에서 검방한다.
7.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는 인민폐 수표, 환어음, 예금증서 등 인민폐 지급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부치거나 우편으로 부칠 수 없습니다.
8.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지불 지침이 포함된 증명서, 계약, 권한서 등을 휴대하거나 부치거나 해외로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점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외환자산을 포함한다.
9. 휴업한 외국기업과 출국한 외국인은 중국 내에 보관되는 외국유가증권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분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세관은 비준서류로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증권과 주식은 휴대하거나, 부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