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국가외환관리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수출수금심사 시행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수출수금심사 시행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출수금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전액 송금하고 제때에 반제하도록 촉구하고, 송금을 방지하고,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수출환환반제 관리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수출입권을 가진 각종 기업 (이하' 수출입기업') 에 적용되며, 대외무역회사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포함), 자영수출생산업체와 과학연구원, 상업물자회사, 대외계약노무기업, 가공무역기업, 국경무역기업, 소형관광무역기업 등이 포함된다. 제 3 조 수출수금심사는 분기별 심사와 연간 심사가 결합되는 방식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통보 및 발표해야 한다. 통지의 범위는 대외 경제 부문, 세관, 은행, 세무 부문이다. 제 4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 (베이징, 충칭 외환관리부, 이하 외환국 포함) 가 구체적인 심사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 실시. 제 2 장 심사지표 제 5 조 수출수환환율은 수출수환의 주요 지표이다. 제 6 조 수출환율은 한 심사기간 수출이 반제해야 하는 금액과 해당 심사기간 수출이 반제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검토 기간 동안 반제해야 할 수출 금액이 외환에 반제되었다.

(즉, 수령 한 외환 반제 금액+비화폐 형태의 외환 수령)

반제 금액+승인된 차이 반제 금액)

수출환율 =-100%.

검토 기간 동안 반제해야 할 수출 수탁액.

각 평가 기간에 반제해야 하는 수출 금액은 평가 기간 중 미반제 미수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다음 외환수지금액은 본 평가기간 외환수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이전 평가기간 미수금 미수이며, 본 평가기간은 미수액입니다. (2) 예상 환수 기한에 도달하지 못했다. (c) 실제 수령 금액이 수출 금액 (총 거래 가격) 을 초과합니다. 제 7 조 수출 수입 환율이 규정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의 수출 수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 조건이다.

제시율은 한 심사 기간 동안 수출환환환청구서에서 반송된 연수와 상쇄 연수 (손실 없음) 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가 중 받은 반제 명세서에 반환된 스텁 수입니다.

납품률 =-100% 입니다.

심사 기간 내 환어음 매수-상쇄 점유율 포함 (분실물 제외) 제 3 장 심사 방법 제 8 조 수출환심사는 분기 심사와 연간 판정으로 나뉜다. 분기별 평가의 평가 주기는 1 분기로, 매년 5 월, 8 월, 1 1 월 초에 실시되며, 그해 1 분기, 2 분기, 3 분기 수출환율과 작년 4 분기, 그해 1 분기, 2 분기 납품률을 각각 검토한다. 연간 심사의 심사 주기는 1 년이며, 매년 2 월 초에 진행되며, 작년 4 분기와 전년도 1, 2, 3 분기의 납품률과 전년도 전체의 수출환율을 평가한다. 제 9 조 수출 수입 평가 기준:

1, 수출환율평가기준은 70% 로 이를 바탕으로 4 단으로 나뉜다.

(1) 수출 환율이 95% 를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2) 수출환율은 70% (70% 포함) 에서 95% 사이이다.

(3) 수출환율은 50% (50% 포함) 에서 70% 사이이다.

(4) 수출 환율이 50% 미만이다.

출산율 평가 기준은 80% 입니다. 제 10 조 연례 심사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수출 수입 수준을 심사한다.

1, 수출 수입 환율이 95% 를 웃도는' 수출 수입 명예 기업'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수출수금환율은 70% (70% 포함) 에서 95% 사이로' 수출수금준수기업' 으로 평가된다.

3. 수출수금환율은 50% (50% 포함) 에서 70% 사이로' 수출위험기업' 으로 평가된다.

4. 수출수입이 50% 미만인' 수출수입 고위험기업'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수출 수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 조건은 인도율이 반드시 80% 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힌트율이 80% 미만인 모든 기업은' 수출 수입 고위험기업' 으로 평가된다. 제 11 조 수출 수입 심사 기준은 국가외환관리국과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다른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제 12 조 수출 수입 심사는 등급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외환관리국과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중앙수출입기업의 분기별 심사와 연간 심사를 담당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동급 대외무역주관부는 관할 지역 수출입기업의 분기별 심사와 연간 심사를 책임진다. 제 13 조 각 외환국은 각 심사 후 이달 15 까지 관할 내 수출입기업의 수출환환환반제 수치를 집계해' 수출입수금감사표' 와' 지역수출수금통계표' 를 작성하며' 수출입기업 수출환감사표' 를 상위 외환국에 신고해야 한다.

각 성급 외환국은 각 심사가 끝난 후 이달 20 일까지 본국과 그 지사의' 수출입기업 수취승인표' 와' 지역수취통계표' 를 종합해' 수출입기업 수취요약표' 와' 지역수취통계표' 를 작성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이 두 개의 요약 감사표의 전자 데이터를 외환국 시스템 통신망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