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며 외국환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비은행 금융기구라 함은 인민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중국 자금의 신탁투자회사, 금융리스회사, 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기타 회사를 말한다. 중국 은행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등록된 기타 금융 회사입니다. 제3조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비은행 금융기구는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외국환관리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에 대한 감독관리기관으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에 대한 승인, 종료, 관리, 지도,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금융 기관.
국가외환관리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를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제2장 외환업무의 신청, 승인 및 종료 제5조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운영 및 중단은 국가외국환관리국의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은 외환 사업 운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금액의 외환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은 미화 1,500만 달러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외화 및 현물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은 미화 750만 달러의 납입 외화 및 현물환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통화. 비은행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은 상기 법정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 신고한 외국환업무에 상응하는 수량과 질을 갖춘 외국환업무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중 기관 및 부서의 외환업무 관리자는 3년 이상의 금융 및 외환업무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전 사업활동에서 우수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국가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7조 외환업무 운영을 신청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다음 서류와 자료를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외환업무 운영 신청서; p>2. 외환사업 사업 타당성 보고서
3.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으로 승인한 서류
4.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정관
6. 인증기관이 발행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자본금 확인 보고서 국가외환관리국이 지정한 공공 회계법인
7. 최근 3년간의 위안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8. 외환 목록 및 이력서 기관 및 부서의 사업 관리자 및 외환업자
9. 운영 외국환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
10. 외환의. 제8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비은행 금융기구로부터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환업무 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제9조 비은행 금융기구의 외환업무 운영 신청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국가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운영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승인서류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국환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외환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비은행 금융기구는 외환업무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외환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 범위 확장을 신청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에 다음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외환사업 범위
2. 외환사업 범위 확대 타당성에 대한 보고
3. 외환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
4. 지난 1년간의 위안화 및 외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외환사업 확대에 필요한 추가 외환업무 관리자 및 외국환업무 운영자의 목록 및 이력서;
6. 외국환업무 범위 확장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
7. "외국환업허가증" 원본
8.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외화자본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지정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자본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회계법인
9. 국가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및 정보. 제11조 국가외국환관리국은 비은행 금융기구로부터 외환업무 범위 확대 신청을 접수한 후, 범위 확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회신해야 한다. 외환사업. 제12조 비은행 금융기구의 외환업무 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되면 30일 이내에 국가 외환관리국에 가서 "외국환 영업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승인문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신규 '외국환업허가'를 취득하여야만 확대된 외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비은행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 허가증"을 받은 후 국가외국환관리국의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외환업무를 경영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환영업허가증'을 취소했다. 제14조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체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외환업무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중단 제안일 60일 전에 국가 외환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환업무 정지 신청서
2. 담당부서 또는 이사회가 서명한 외환업무 정지 동의서
3. 외국환업무 정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외국환업무 정지 사유, 외환업무 정지 후 채권·채무 처리 조치 및 절차 포함)
4. 국가외국환관리국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이 인증한 최근 3년간의 외환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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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외환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