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신고 없이 반입이 허용된 외화 현금금액은

신고 없이 반입이 허용된 외화 현금금액은

법적 주관성:

출국자는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하며, 지난번 입국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다음 규정에 따라 통과를 심사한다. 1. 출국자가 휴대하고 출국한 금액이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내인 경우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이 석방한다. 같은 날 여러 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2. 출국자 휴대출국금액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 만달러 (65438 달러 +0 만달러 포함) 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번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3. 출국인원이 휴대출국금액이 등가값 65,438+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지 또는 구매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지사에' 휴대증명서'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수해야 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