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수금이란 비은행 기관과 개인이 경내 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납부한 금액, 경내 주민과 경내 비거주자 사이에 경내 은행을 통해 납부한 경내 납부를 말한다.
섭외수지는 국제수지통계와 다르다. 섭외수지는 국제수지통계의 일환으로 경내 비은행 부문과 비거주자 간 경내 은행을 통한 섭외수지 규모, 즉 경내 비은행 부문과 비거주자 간 자금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 자체의 실물거래와 섭외거래를 반영할 수 없고, 통계 범위는 국제수지통계보다 작다. 한편 섭외수지가 통계원칙상 수납실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통계에서 요구하는 권력발생제와는 다르다. 섭외수지증빙에는 섭외소득신고서, 해외송금 신청서, 대외지불/인수통지서가 포함됩니다.
은행 업무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고객은 종이 신고 방식을 선택할 때 국내 은행의 섭외영수증이 규정된 종이와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국내 은행 전체 시스템에서 통일된 형식의 섭외영수증 증빙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섭외 수지는 외환과 인민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장, 수거, 보증서, 송금 등 결제 방식을 통해 처리한 섭외영수증, 은행 카드 항목 아래의 섭외영수증 포함.
2. 경내 은행이 외국에 발행한 섭외영수증, 외국이 경내 은행에 발행한 섭외영수증.
3. 부기를 통해 대외 원조의 섭외수지를 처리하다.
4. 비화폐성 금수출입과 관련된 섭외수지. 송금으로 인한 국경 간 지불, 은행과 비은행 기관 및 개인 간의 국경 간 지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