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화교와 그 가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간쑤성의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화교와 그 가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간쑤성의 조치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민법 시행방법의 규정에 의거 중화민국은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권익 보호에 관해 우리 성의 실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귀국 화교란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를 말한다. 화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가리킨다. 화교가족이란 중국에 있는 화교 및 귀국화교의 가족을 말한다. 기타 친족이 화교 또는 귀국한 화교와 5년 이상 양육권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공증기관에서 양육권 공증을 받은 후 화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교 사망이나 귀국 화교의 사망으로 인해 화교 가족의 신분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화교, 귀국화교와의 결혼관계, 화교, 귀국화교의 자녀, 화교, 귀국화교와의 양육관계로 인해 화교 부양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동으로 법에 따라 결혼 또는 양육 관계가 종료된 후 화교 부양가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제3조 귀환 화교 및 화교 부양가족의 상황은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화교사무국이 심사하고 결정한다. 제4조 각급 화교사무판공실은 동급 인민정부 산하 화교사무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관련 부서를 감독, 조정하여 화교사무 법률, 법규, 규칙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5조 각급 귀국화교연맹(이하 “화교연맹”이라 함)은 귀국화교와 그 가족이 법에 따라 설립한 인민단체로서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이 법에 따라 설립한 인민단체로서 각급 인민조직의 모든 대우를 향유한다. 같은 수준. 귀국 화교 및 그 가족 권익 보호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실시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실시한다. 귀국 화교와 화교 친족이 법에 따라 설립한 각급 화교 연맹과 기타 사회 단체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국가가 법에 따라 소유하는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단위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합법적인 활동은 모든 수준의 지방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사권리와 국가와 성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7조 귀국 화교와 그 가족이 많은 성(省) 인민대표대회와 시(현), 현(시, 구),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적절한 수의 귀환 중국인 대표를 두어야 한다. 중국인과 그 가족. 제8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우리 성 정착을 승인받은 화교를 적절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전문지식을 갖춘 화교는 쌍방향 선발 원칙에 따라 정착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해외 정착 후 2년 이내에 귀국한 화교 가족은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우리 성의 농촌 지역에 정착하여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농가 정착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제9조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이 자금, 인재,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성의 현대화 건설에 봉사하도록 장려합니다. 도입에 기여한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은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포상됩니다. 제10조 화교가 우리 성에 투자한 개인기업, 합작기업, 합작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전항의 해외자본이란 해외송금, 국내외화예금, 투자외환 원리금, 해외(해외) 친족이나 단체가 기부한 금품을 말한다.

귀환한 화교와 그 가족이 법에 따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공업 및 상업 기업을 설립하고 불모의 산, 황무지, 갯벌 개발에 투자하거나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 어업 생산에 있어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며 인민의 정당한 권익은 다음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법.

화교가 자발적으로 우리 성에 기증한 물품을 공공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산업 및 농업 생산, 가공, 유지 관리를 위한 생산 도구와 친척 및 친구로부터 기증받은 고품질 묘목, 가축 사육, 가금류 사육, 번식란을 받는 귀국 중국인과 그 가족 해외에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의 빈곤구제사업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돌보고, 가난한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12조 해외송금은 귀국한 화교 및 그 가족의 정당한 소득이며 그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구실로든 횡령, 허위청구, 공제, 배분, 강제대부, 불법동결,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은 해외송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제13조: 화교,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은 해외 송금 및 외환을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건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송금과 외화로 구입, 건설한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개인에게 속한다.

제14조 우리 성 화교,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의 개인 주택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 이익, 처분할 권리를 향유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한 화교 및 그 가족의 개인 주택을 징발하고 철거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철거 당국이 이를 심사하고 승인한다. 그리고 철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15조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은 국외(해외) 친척, 친구로부터 상속, 유산, 증여를 상속 또는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재산을 국외(국외)에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국 중국인과 그 가족이 해외에 있는 친척, 친구로부터 상속, 유산, 선물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처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귀환한 화교 또는 그 가족이 국외(영토)에서 국내(영토)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을 전환하거나 외국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영토)로 이전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면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6조 귀국한 화교와 그 가족, 친지 사이의 교류와 통신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우편물을 불법적으로 개봉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우리 성 귀국 유학생, 귀국 화교 자녀, 화교 자녀는 전국 및 성급 모범근로자인 화교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각종 대학, 전문대학,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에 입학을 지원한다. 성내 각종 대학, 전문대학, 중등전공에 입학을 신청합니다. 학교, 기술학교는 우리 성 입학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귀국 유학생, 귀국 화교 자녀, 중국 화교 자녀는 국가 수요에 순응한다는 전제 하에 배정된 구역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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