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외국환매입죄의 형벌기준:
1. 사기외국환매입죄를 범한 자는 일반적으로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또는 구류, 5~30위안의 외환포탈 벌금을 부과한다.
2. 범죄 규모가 크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한 외환 금액에 해당하는 50~30위안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3. , 그에게는 상응하는 벌금이 선고되고,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자는 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외국환 사기, 외환 기피, 불법 구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제1조 외국환매매'
있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교적 고액의 외국환을 구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또한 사기로 외국환을 구매한 금액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사기로 외국환을 구매한 금액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고정형에 처한다.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정하게 외국환을 구매한 금액 또는 재산을 몰수한 금액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