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외환국이 B, C 급 기업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분류 결과를 관련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기업은 외환국 분류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외환국은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 분류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제 25 조 규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후 분류 결과가 외환국에 의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외환국은 금융기관에 기업 분류 관리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국은 기업 분류 관리 정보를 관련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 26 조 외환국은 B, C 급 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분류 결과를 동적으로 조정한다.
제 27 조 분류 관리 유효기간 내에 A 급 기업의 외환수지에 대해 편리한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을병류 기업의 외환수지에 대해 증명서심사, 업무유형, 처리절차, 결제방식 등에서 신중히 감독하다.
제 28 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 전자데이터 검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B 급 기업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전자데이터 검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9 조 C 급 기업의 외환수지 업무 및 외환국이 인정한 기타 업무는 사전에 하나씩 등록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외환국이 발급한 등록증으로 기업에 대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