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개인외국환저축계좌의 국내이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정( )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외국환저축계좌의 국내이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정( )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A, B, D

옵션 C는 '개별외환관리조치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본인의 외환결제계좌와 외국환결제계좌 간 자금을 외환저축계좌 이체는 가능하나, 외국환저축계좌에서 외국환결제계좌로의 이체는 이체 당일 대외지급에 한하며, 이체 후 외환결제는 불가함, 개인외국환관리조치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은 외화저축으로 이체함 외화현금이 계좌에 입금되고 당일 누적금액이 US$5,000(포함)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은행에서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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