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
제 29 조 중국 시민의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은 인민폐를 휴대하고 한도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는 인민폐를 위조하고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매매가 위조되고 변조된 인민폐를 금지하다. 밀수, 운송, 보유 또는 위조, 변조된 인민폐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31 조 위조, 변조된 인민폐를 보유한 단위와 개인은 중국 인민은행, 공안기관 또는 인민폐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제때 납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위조되고 변조된 인민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