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밀수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재물은 몰수해야 하고, 압수한 재물과 벌금은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4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 제 141 조: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제 145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확실히 본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반환을 해제해야 한다." 공안부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 17 조는 "압수된 물품, 서류, 이메일, 이메일, 전보는 반드시 사람을 지정해 잘 보관해야 하며, 스스로 사용, 교체, 손상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석방하고 원주나 원우편 부서, 인터넷 서비스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제 2 19 조: "부패하기 쉬운 변질과 기타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은 후 관련 부서에 판매, 경매, 매각, 경매 가격을 위탁해 잠시 보관해 소송이 끝나면 함께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통지한 후, 앞으로 반년이 넘으면 다시 징수하고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적절하게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재정부에 송부된 장물은 주인이 찾아와 사실대로 조사하여 원래 몰수기관이 재정부에서 돌려주었다. 원물은 이미 팔았으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제 22 1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재물과 이자는 검증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파손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제 222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재산과 부당한 이익 중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린 후 압수된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거나 피해자를 돌려주고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