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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까?

한약을 가지고 출국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한약재에 코카인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휴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제품 (예: 아교, 동충하초) 을 휴대하는 약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약재, 중성약 여행객이 한약재, 중성약을 휴대하여 출국하는데, 총액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된다. 홍콩과 마카오까지 총 가치는 인민폐 65438 위안 +0. 500 원으로 제한된다. 한약재, 중성약 가격은 국내 합법송장에 열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입국객이 출국할 때 적정 수량의 자용외환으로 구매한 한약재, 중성약,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행한' 환환 전용장' 을 첨부한 송장검사로 발급한다.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8 조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은 반드시 세관을 설립한 장소를 통해 출입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관이 설정되지 않은 곳을 통해 임시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부가 허가한 기관이나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본법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6 조 개인이 출입국 수하물 물품과 우편으로 출국하는 물품은 자용과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해야 하며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도 제멋대로 세관에 가한 봉인을 열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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