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갱신을 위해 어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갱신 절차인 현지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학 비자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출입국 관리국에서 유학 비자 갱신 절차를 진행할 때,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갱신신청서(출입국관리국 양식)
30*40 사진 1장(3개월 이내)
여권과 체류카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학 및 학업 성적 증명서.
이 서류 중 세 번째 항목인 여권과 체류카드는 현장 창구에서 확인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창구로 가져가게 됩니다.
2. 대학생, 대학원생, 강의생, 예비교육기관 재학생, 대학 재학생
재학기간 동안의 수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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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비자 갱신 대책
대학원생, 단기대학생, 예비교육기관 학생, 전문대학 학생은 증명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학부생의 경우 전문학교 재학생의 경우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각 1부)
방법 대학원생 비자 갱신
재학증명서, 학업기간이 표시된 성적증명서(각 1부) 각 1부) ?
대학 학과에서 발행한 연구 내용 증명서 및 타 기관 (1부)
강의생 신규 비자 절차
현재 공부하고 있다는 기록 해당 기간 동안의 출석 증명서, 성적표 (각 1부)
교과목, 수업시간, 재수정신청서 등이 기재된 대학 학과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1부) l 고등학생(고등학생 등)의 경우? 재학기간이 표시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또한, 비자 갱신 절차는 일반적으로 10~14년 이내가 소요됩니다. 며칠 후, 절차 완료 후 신청인의 주소로 엽서가 발송되며, 신청인은 해당 엽서를 가지고 창구에 가서 절차를 거쳐야 새로운 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체류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창구에 통지 엽서 필수 요건 외에 수수료(보통 인쇄된 종이의 경우 4,000엔) 외에 여권과 체류카드를 동시에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본 유학 비자 갱신 시 주의사항
출석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좋지 않은 경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체류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으로 취득 가능한 체류기간은 '유학' 자격은 2년 또는 1년이며, "학습" 자격은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미실시 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학교가 일괄적으로 체류연장 수속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입국관리국의 존재조차 모르는 일본어학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류 수속은 본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하여야 하므로, 각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수속방법 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