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인민 은행법"
제 4 조 중국 인민 은행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인민폐를 발행하고 인민폐 유통을 관리한다.
(3)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을 승인, 감독 및 관리한다.
(4) 규정에 따라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금융 감독 관리 및 업무에 관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한다.
(6) 국가 외환 보유고와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7) 재무부 관리;
(8) 지불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한다.
(9) 금융업의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책임진다.
(10)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다.
(11)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본법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은 연간 화폐 공급, 금리, 환율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국무부의 비준 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통화정책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집행하고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은 NPC 상무위원회에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관리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중국 인민은행의 전체 자본은 국가가 출자하여 국가 소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