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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불법처분죄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해석

법적 주체:

불법 모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형사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다. 불법자금모집''을 통해 개인에 대한 불법모금 규모와 법인의 불법모금 금액을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공안 기관 관할 형사 사건의 제기 및 기소 기준에 관한 최고 인민 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 (2) 제 71 조 [불법 사업 사건 ( 형법 제225조) 〉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한다. (1) 국가담배독점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허가,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허가 없이, 담배 독점 생산 금지 기업 허가증, 담배 독점 도매 기업 허가증, 담배 특별 독점 사업 기업 허가증,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 및 기타 허가증, 불법 영업 담배 독점 제품 및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 1. 불법 판매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담배 불법 판매 금액이 200,000개 이상인 경우 3. 담배 전매품 불법 영업으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담배 전매품 불법 영업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2) 국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 선물, 보험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자금 지급결제업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증권, 선물, 보험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그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소득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자금지급결제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고 그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자금지불결제업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고 그 금액이 2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이거나 불법소득액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 자금지급결제업 불법영업죄 수사 대상이 된 행위 (2) 2년 이내에 불법적으로 자금지급결제업을 운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사건에 관련된 자금의 소재지 설명을 거부하거나 회수 작업에 협조하지 않아 도난당한 돈을 회수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POS 단말기(POS 기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거래, 허위 가격, 현금 환급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 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1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을 연체하거나 금융기관에 10만 위안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외국환 매매, 위장된 형태로 외국환 매매 등 불법적인 외국환 매매 행위를 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해당 금액 불법 영업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불법 영업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불법 외환거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2년 이내에 불법 외환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관련 자금의 소재지 설명을 거부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복구 노력에 협력하여 도난당한 돈을 복구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사, 기업소 또는 기타 단위가 대외 무역 대리점 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수단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증서 또는 상업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서 미국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타인을 위해 사기적으로 외국환을 구매하는 경우 500만 달러 또는 불법 소득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중개인이 부정하게 구매한 외환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사회 질서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배포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인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 150,000위안 초과 10,000위안 초과 2. 개인의 불법소득액이 20,000위안 이상, 조직의 불법소득액이 50,000위안 초과 3. 개인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불법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5,000부 또는 도서 또는 시청각물 2,000권 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이 500매(박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문 15,000부 또는 정기간행물 15,000부 또는 도서 5,000권 또는 1,500부( (1) 출판, 인쇄, 복사 등의 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불법 출판물을 배포하거나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또는 배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출판, 인쇄, 복사, 출판물 배포에 불법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인의 불법 영업 금액이 1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만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상, 2. 개인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 조직의 불법 소득이 15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개인이 15,000권의 신문, 15,000권의 정기간행물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문 5,000부, 정기간행물 50,000부, 도서 15,000부, 시청각물 또는 전자출판물 5,000부(박스) 이상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 출판물의 출판, 인쇄, 복사, 배포 등의 불법행위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및 출판물 출판, 인쇄, 복사, 발행업에 불법으로 종사한 경우 (6) 국제전용회선 임대, 민간교환장비 설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제 통신 서비스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대상으로 영리 활동 허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통신 시장 관리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 발신전화 사업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수신전화 사업으로 인한 통신요금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2. 국제 전기 통신 사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대상으로 불법 통신 사업을 운영하고 국제 통신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통신 사업 (2)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국제 통신 사업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통신 사업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료정보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위정보임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료정보공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개인 불법 영업 금액이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이 2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해당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이 1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이 20,000위안 이상인 경우 50,000위안. (8) "암흑방송", "의사 기지국", 무선 전파 방해기 및 기타 무선 장비의 불법 생산 및 판매 및 다음 상황 중 하나: 1. 3세트 이상의 무선 장비 불법 생산 및 판매 2. 불법 영업 금액이 5개 이상 10,000위안 이상 3.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년 이내에 무선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2회 이상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무선 장비를 판매합니다. (9) 타인에게 카지노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동전, 포인트, 철구 환불 등 도박 기능을 갖춘 전자 게임 시설 및 장비 또는 이들의 특수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개인의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2. 단위의 불법 영업액이 50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3. 위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불법적으로 도박기를 생산, 판매하여 동일한 종류의 불법 영업행위를 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심각한 경우 상황.

(10) 불법 영업액이 10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이 50,000위안 이상인 다음과 같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2. 국가에서 금지한 농약, 식용동물 등에 사용이 금지된 기타 화합물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타인에게 식용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 3.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돼지 도축 공장(밭)을 설립하고 돼지 도살 및 판매 등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11) 규제당국의 승인 없이 또는 업무범위를 넘어서 영리목적으로 불특정 사회적 대상에 대해 연실실이자율 36%를 초과하는 대출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불법 대출 누계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단위의 불법 대출 누계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의 불법 대출 누계 금액이 8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불법 대출 누계 금액은 80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단위가 4백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개인 불법대출 수취인의 총수가 50명을 초과하고, 단위 불법대출 수취인의 총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4. 자살, 사망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차용인이나 가까운 친척 등의 정신 장애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5. 상기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불법대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연이자율이 72%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대출을 한 경우 10번 이상 행동합니다. 악세력에 의한 불법대출은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금액 및 수량기준의 50%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5호에서 정한 사유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수량기준의 40%에 따라 결정한다. (12) 기타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인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2. 불법 영업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1단위가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소득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하지만 2년 이내에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동일한 유형의 불법 영업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4. 기타 상황이 심각합니다. 법률이나 사법 해석에 불법 영업범죄의 신고 및 기소 기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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