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든 현찰이든 주민 개인의 일회성 결제금액이 등가값 654.38+0 만 달러 (654.38+0 만 달러 포함) 이하인 것은 본인의 실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회성 결제금액이 654.38 달러 +0 만 달러 이상 5 만 달러 (5 만 달러 포함) 미만인 경우 신청자는 본인의 실제 신분증과 합법적인 외환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 심사 후 처리해야 합니다.
일회성 결산 금액이 5 만 달러 이상인 주민은 개인적으로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현지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 현지 외환관리기관의 진정성을 심사한 후 현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은행에 가서 처리한다.
비거주 개인 결제:
비주민개인결제계좌 (현찰계좌와 현찰계좌 포함)
1 인당 결제금액이 동등한 654.38 달러 +0 만원보다 낮은 것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한다.
1 인당 월 누적 결산액이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현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규정 준수 용도 (개인이 무역결산, 부동산 구매, 자동차 구매 등 대종 내구소비재 등을 포함) 를 신청해야 한다. ) 외환국의 확인을 거쳐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나는 은행이나 외환국에 나의 진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에 결산 목적을 설명하고'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 상황 표' 를 작성하다. 은행은 비거주자 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거주자 개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비거주자 개인은 외화 현금 결산을 보유하고 있다.
1 인당 입금액이 5,000 달러 미만인 것은 본인의 실제 신분증으로 처리한다.
1 인당 입금액 5000 달러 이상, 본인의 실제 신분증, 입국신고서 원본 또는 원계좌 은행 외화 현금 인출증서 원본 (은행 보유 사본) 으로 처리한다. 은행은 원입국신고서와 은행 원외화현금문서에 결제금액, 결제일자, 결제은행명을 명시해 비주민개인보유에 반납해야 한다.
은행은 외환자금 결산의 용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 상황 표' 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비거주자 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거주자 개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비거주 개인 재산 항목에 따라 결산하다.
송금 계좌 자금은 송금이나 직접 송금을 해야 한다.
비거주 개인 단일 잔액 금액이 등가값 654.38+0,000 달러를 초과하거나 해당 월의 누적 잔액 금액이 등가값 5 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결산 사유는 매입이고, 단일 잔액 금액은 등가값 654.38+0,000 달러 이하인 경우 (등가값 654.38+0,000 달러 포함)
A) 비거주 개인 재산 항목에 따른 송금 업무 신청서 (고객이 작성하여 아울렛에 보관함)
B) 여권 또는 통행증
C) 예금 전표, 통장, 카드 및 기타 예금 전표.
D) 부동산 거래 등록센터에 등록된 상품 주택 매매 계약, 경매 거래 확인서 또는 부동산 양도 계약.
E)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의 원본과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분증, 예금 증명서, 상품주택 매매 계약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비주민 개인 단일 결제금액은 계좌 잔액과 상품 주택 매매 계약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상술한 경우 결산은 사용하지 않은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환전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주민환매 업무
국가 정책에 따르면 비주민은 출국하기 전에 여권, 외화 환전 수표, ATM 증조 등 외카드로 은행 지정망에서 인민폐를 외화로 바꿀 수 있다.
비주민은 반드시 결산 6 개월 이내에 환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화 환전수표나 ATM 인출 증명서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