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국경무역기업은 중국 국경지역의 은행에 이웃나라 화폐로 결제한 국경무역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통화발행국 중앙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양자통화지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주변국통화에 대해 변무역기업이 해당 통화로 변무역계좌를 개설할 때 수입범위는 해외무역기구가 우리나라 국경지역 은행에서 개설한 경상수지 외환계좌 또는 주변국변무역계좌에서 변무역항목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다. 지출 범위: 국경무역항목의 자금을 해외무역기구가 중국 국경지역 은행에서 개설한 경상수지 외환계좌 또는 주변국 통화국경무역계좌로 이체한다. 통화발행국 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양자통화지불협정을 체결한 주변국통화에 대해 변무기업이 해당 통화로 개설한 변무계좌는 양자통화지불협정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외환계좌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대외무역기구는 중국 국경지역 은행에 경상수지 외환계좌와 국경무역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중앙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양자통화지불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주변무역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통화로 개설된 경상수지 외환계좌와 변무역계좌의 수입범위는 국내 변무역기업과 개인이 개설한 변무역외환계좌 또는 주변국의 변무역계좌에서 변무역항목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다. 지출 범위: 국경무역항목 아래 자금을 국내 국경무역기업과 개인이 개설한 국경무역외환계좌 또는 주변국화폐의 국경무역계좌로 분류한다. 동도국 중앙은행은 이미 중국 인민은행과 양자통화지불협의를 체결했는데, 그 나라 화폐로 개설된 경상수지 외환계좌와 국경무역계좌는 양자통화지불협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폐 결산 업무량이 큰 국경 지역에서는 해외 무역기구가 중국 국경 지역 은행에 인민폐 국경 무역 결산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국경 무역 결산 항목에 따른 자금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해외무역기구는 우리나라 국경지역은행에 경상수지 외환계좌, 주변국통화국경무역계좌, 위안화국경무역결제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영업허가증 (여권 등 유효신분증), 국경무역계약 등을 가지고 본지 외환국에 신청해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무역기관에 계좌 개설 수속을 밟아야 하며, 해외무역기구가 개설한 경상수지 외환계좌와 인접 국가통화국경무역계좌계좌에 특별 표시를 해' 외환계좌 관리 정보 시스템' 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대외무역기구가 우리나라 국경지역 은행에 개설한 경상수지 외환계좌, 주변국 통화국경무역계좌, 인민폐 국경무역결제전용계좌, 그 계좌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섭외수지거래는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국경무역기업은 국내 주민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현지 외환국에 수출대금을 받을 주민명과 계좌를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계좌 개설은행은 외환국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계좌 개설 수속을 처리하고 계좌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계좌의 소득 범위는 해외에서 수입한 국경무역수출항목의 외환지불이다. 수금업체는 수출지불을 처리한 후 즉시 은행과 결산해야 하고, 은행은 수금기업에 수출환환환환환환 전용 환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이런 계좌의 결산 거래는 무역항목에 따른 결산에 속한다. 은행이 외환국에 은행 결산 월별 통계 보고서를 제출할 때' 10 1 무역수입' 에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