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조정 범위: "불법 금융 사업 활동" 에서 "불법 기금 모금"
"불법 모금 조례 예방 및 처분" 은 불법 자금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것을 조정 범위로 삼는다. 제 2 조는 불법 모금의 의미는 "국무원 금융관리부의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국가금융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원금 상환이나 기타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비특정 대상에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첫째, 대출 발행, 결제 결제, 어음 할인 등 불법 모금 이외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법률 법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불법 모금 조례 예방 및 처분"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정 법규는 기타 불법 금융 업무 활동의 예방과 처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불법 모금 조례 예방 및 처분" 을 참고하여 집행하고, 기타 불법 금융 업무 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은 국무원 금융관리부에서 결정한다.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을 금지하는 방법" 에서 조정의 범위가 더 넓다. 즉,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 금융업무 활동의 하나일 뿐이다" 는 것이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을 금지하는 방법' 의 일부 내용은 이미 현행 의무분업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환관리 조례' 제 24 조는' 금융기관이 외환 업무를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외환업무를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의무분업에 따라 외환국이나 금융업 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둘째,'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 금지 방법' 은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예금행위만을 겨냥하고 있다. 제 4 조 제 2 항은 공공예금의 불법 흡수는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 불특정 사회대상에 자금을 흡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일정 기간 내에 본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활동"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법 모금조례 예방 및 처분' 의 범위는 전자보다 더 크다. 중앙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은 모금 행위뿐만 아니라 중국증권감독회와 중국은보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모금 행위도 포함된다. 자금 조달 행위에서는 원금을 갚는 것 외에 투자 수익률 등 다른 방식도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불법 공공 예금 흡수 죄는'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 금지 방법' 의 불법 공공 예금 흡수 죄에 해당한다. 이곳의' 예금' 은 예금 이외의' 자금' 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맞지 않고 죄형 법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 모금 조례 예방 및 처분" 에 의한 "불법 모금" 의 정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마도 미래의 형법 개정안은 불법 모금죄 등 공공 예금죄를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불법 모금방지조례' 와 연계할 것이다.
둘째, 관련 과목
"불법 모금 조례 예방 및 처분" 제 3 조는 불법 모금 주체를 불법 모금자와 불법 모금자로 나누었다. 불법 모금자는 "불법 모금을 시작, 지도 또는 조직하는 단위와 개인" 을 가리킨다. 불법 자금을 모으는 도움자는' 도움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단위와 개인' 을 가리킨다.
불법 모금 정의에 언급된' 국무원 금융관리부' 는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금융감독관리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를 가리키며, 국무원은 불법 모금부 간 연석회회 (이하 연석회회) 제도를 설립했다.
행정법 집행 주체에서 성급 정부는 시행 세칙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정부는 불법 모금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작업 매커니즘 주도 부서, 국무원 금융관리부 관련 사국, 지사 등 부서를 지정해 근무메커니즘에 참여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불법 모금 사업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 부문들은 불법 자금을 모으는 방범 주체이자 처분 주체이기도 하다.
방범 주체에는 시장감독청, 인터넷 정보콘텐츠관리부, 통신주관부,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 산업협회, 상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모든 단위와 개인도 포함된다. 예방주체의 광범위성을 보면' 불법 모금 예방과 처분 조례' 제 4 조는' 국가는 어떤 형태의 불법 모금도 금지하고, 예방 위주, 타격, 종합 통치, 안전 처분 불법 모금의 원칙을 고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