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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 허가 관련 문제 처리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제도는 주로 화물과 기술 수출입관리제도와 3 대 무역구제조치에 나타난다.

2004 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과 국무원이 발표한' 반덤핑조례',' 반보조조례',' 보장조치조례',' 화물수출입조례',' 기술수출입조례' 는 중국 무역통제의 주요 법규이다.

첫째, 수출입 관세 제도

관세법틀

중국의 관세와 관련하여 기존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관세법 규정 (1). 세관법은 중국 관세 제도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b) 수출입 관세 및 수출입 관세 규정. 수출입 관세 조례는 세관법에 따라 제정되어 세관법의 관세 규정을 반영하였다.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은 세관 규칙의 일부이며 국무원이 설립한 관세 세금 규칙 위원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3) 국무원 또는 세관총국, 재정부가 제정한 기타 관련 법규.

중국 세관은 중국의 출입국 관경의 감독 관리 기관이다. 세관은 세관법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수하물 물품, 우편 물품 및 기타 물품을 감독하고 관세와 기타 세금을 징수하며 밀수를 점검한다. (1) 수입화물은 입국시부터 통관까지 세관감독입니다. 수입을 허용하는 화물은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수출화물은 신고에서 출국까지 통관 감독을 받는다. 수출이 허용된 화물은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 통과, 환적, 통운화물은 입국에서 출국까지 통관 감독을 받는다.

(b) 관세 유형 및 징수 방법

1. 관세 유형

중국의 관세에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수입관세는 일반세율과 우대세율로 나뉜다. (1) 우리나라와 관세 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와 관세 호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한 화물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3)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의 특별 비준을 거쳐 일반세율로 수입한 화물은 우대세율을 받을 수 있다.

2. 관세 징수 방법

과세 방식에 따라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양자를 결합한 혼합세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주로' 종가세' 기준을 채택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수입화물은 세관이 비준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을 완세 가격으로 한다. 세관 심사를 거쳐 수입품 도착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1) 같은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구매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수입화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국제시장 거래가격 (3) 수입화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시장의 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고리의 기타 세금, 운송, 창고, 운영비, 수입후의 이윤을 뺀 것이다. (4) 세관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수출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수출화물의 역외 가격이며 수출관세를 공제한 후 완세 가격으로 사용됩니다. 역외 가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완세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3) 관세 지불 및 감면

수입품의 수취인과 수출품의 발송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상품의 국제판매관계에서 수취인은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발송인은 수출관세를 지불하는 것이다.

중국의 관세 감면권은 중앙정부에 속한다. 어떤 지방정부도 납세자의 관세를 무단으로 감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관세 구제는 법정 구제, 특정 구제, 임시 구제로 나뉜다.

(d) 관세 환불, 보충 및 회수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세관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출입 화물에 세금을 부과한 후 세관에서 적게 징수하거나 징수한 것을 발견하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석방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3 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둘. 상품, 기술 및 서비스

수출입관리

주로' 대외무역법' 의 내용이지만' 대외무역법' 은 중국 단독관세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대외무역법' 은 내지와 홍콩, 마카오, 대만 성의 무역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복습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지식점이다.

1. 대외 무역 경영권을 개방하다. 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경영자를 자연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외무역경영권 취득을 원래의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다.

2.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 관리.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은 상품 및 기술 수출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b) 상품 및 기술 수출입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하여 수출입 금지, 수출입 제한, 자유 수출입 등으로 나뉜다. (3) 무료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도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하고, 일부 무료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자동 수출입 허가를 실시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쿼터관리나 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은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없다.

3. 서비스 무역 관리. 국제 서비스 무역 방면에서 중국은 체결 또는 참여하는 국제조약과 협정의 약속에 따라 다른 계약자에게 시장 접근과 국민대우를 제공한다.

4. 대외 무역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1) 본 법 관련 규정은 주로 무역 고리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과는 모순이 없다. (2) 본법 제 29 조는 중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 30 조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대외무역에서 독점권이나 지배권을 남용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금지된 상업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4) 법 제 3 1 조는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 무역 질서와 관련하여 법은 경쟁 규칙을 규정합니다. (1) 제 32 조는 대외무역활동에서 반독점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독점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 32 조는 수출입 과정의 부당한 경쟁과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3) 제 34 조는 취할 수없는 행동을 규정하고있다. (4) 제 36 조는 수출입상 블랙리스트 발표제도를 수립했다.

6. 대외무역조사. 제 37 조와 제 38 조는 조사기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7. 대외 무역 구제.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 은 제 3 국의 덤핑, 보장조치, 국내 산업에 대한 조정 및 원조조치, 국제서비스무역구제조치, 무역이전, 무역협정 위반 구제, 수출입감시와 반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셋. 외환 관리 시스템

외환관리란 한 정부가 국가통화금융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외환수지, 거래, 대출, 할당, 국제결산, 환율, 외환시장에 대해 시행하도록 허가한 규제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경상수지 외환과 자본사업 외환에 대해 서로 다른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경상수지 결제 및 판매 제도와 엄격한 자본 프로젝트 관리 제도.

1. 경상수지 외환은 국제수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로 무역, 노무수지, 일방이전 등 관련된 외환을 포함한다. 그 관리는 주로 (1) 결제 및 판매 관리를 포함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내 기관의 외환수입은 제때에 국내로 회수되어 정해진 시간 내에 외환지정은행에 판매해야 한다. (2) 외환 지불 관리. 국내 기관이 규정한 범위 내의 무역 및 비무역 경영 외환은 유효 상업 문서 및 지급 방법에 해당하는 유효한 증빙에 따라 외환계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 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환 결제 및 판매. 외상 투자 기업은 은행에서 결산과 환매를 처리할 수 있다.

엄격한 자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자본 프로젝트는 직접 투자, 각종 대출, 채권 투자 등 국제수지에서 자본 수출과 입력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 항목이다. 우리나라 자본 프로젝트 외환수지 관리의 기본 원칙은 자본 프로젝트 외환관리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인민폐 자본 프로젝트 환전을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엄격한 자본 프로젝트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넷. 출입국 검사 검역 시스템

출입국 검사 검역제도는 전문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과 기타 지정기관이 법률법규나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수출입 상품, 출입국 동식물, 국경위생을 검사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 상품은 (1) 강제성 기준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기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규정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2) 법률 및 규정에는 필수 표준 또는 기타 필수 기준이 없으며 무역 계약서에 명시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됩니다. 샘플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샘플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3) 법령에 규정된 기준이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 기준보다 낮고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4) 법령에는 검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에는 검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생산국 표준,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국가검사 기관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반덤핑 법 시스템

(a) 덤핑의 구성 요소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수입품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 요소:

1. 수입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법적 개념이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상 가치의 확정이고, 하나는 수출 가격의 확정이다.

정상 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수출국 시장의 비교 가격을 정상 가치로 합니다. (b) 수출국 시장에는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으며, 제 3 국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한다. (3) 정상가치는 제품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한 것이다. 첫 번째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출가격은 반드시 (1) 수입제품이 실불 또는 미지급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삼아야 한다. (2) 수입품의 가격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불해야 하거나, 또는 그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출가격은 해당 수입품이 처음으로 독립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가격이나 상무부와 세관총국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2. 덤핑은 중국이 이미 건립한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중국의 관련 산업 설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지식 포인트: (1) 는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나 위협을 의미하며, 제조사를 의미하며 판매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내 산업의 인정. 국내 산업은 중국 동종 제품의 모든 생산자나 총 생산량이 중국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의 총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두 가지 업종을 배제했다. 하나는 수출경영자나 수입경영자와 관련된 국내 생산자다. 둘째, 덤핑 제품의 수입상.

덤핑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2) 반덤핑 조사

1 .. 반덤핑 조사기관. 상무부는 덤핑과 손해를 조사하고 확정할 책임이 있다. 이 가운데 농산물 반덤핑과 관련된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함께 진행한다. 상무부는 또한 반덤핑과 관련된 대외 협의, 통지 및 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2.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다.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발동과 주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이다.

입건 신청은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 상무부에 제출한 반덤핑 조사 서면신청을 말한다.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산업은 제품 수량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 산업에서 지지자의 생산량은 지지자와 반대자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2)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국내 동종 생산품의 총 생산량의 25% 이상에 달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과 관련 증거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수출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주동성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덤핑과 손해가 있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스스로 입건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덤핑 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신청자, 알려진 수출업자와 수입상, 수출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 조직과 개인에게 통지한다.

4. 조사 방법. 조사기관은 설문지, 샘플링, 청문, 현장 사찰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다.

5. 예비 판결. 예비 조사를 거쳐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과 피해에 대해 각각 초심을 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초심을 하고 공고했다.

6. 최종 판결. 초심은 덤핑,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고, 상무부는 덤핑 폭, 손해, 피해 정도를 계속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공고해야 한다.

7. 반덤핑 조사 기한. 반덤핑 조사는 입건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지만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대 조사 시간은 18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반덤핑 조치

반덤핑 주관부는 조사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 조치의 채택은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임시 반덤핑 조치. (1) 임시 반덤핑 조치는 수입업자에게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입상이 현금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다. (2) 반덤핑 입건 결정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3) 임시반덤핑 조치의 시행기간은 임시반덤핑 조치 결정 공고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4 개월을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9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가격 약속을했습니다. 가격 약속은 수출경영자가 상무부에 한 가격 변경이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가격 약속을 말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초심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격 약속을 구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격 약속 수락 여부는 상무부가 결정한다. 수출업자가 가격 약속을 하지 못하거나 가격 약속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덤핑 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수입업자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십시오. (1) 만약 최종 판결이 덤핑이 성립되어 국내 산업에 손상을 입힌다면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반덤핑 관세의 적용 대상. 반덤핑세는 종재 공고 이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된다. 반덤핑세의 납세자는 수입 상품을 덤핑하는 수입상이다. (3) 반덤핑 관세 금액. 반덤핑세의 금액은 종재 결정에 의해 결정된 덤핑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반덤핑 관세의 소급 부과.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하기 90 일 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 덤핑된 수입제품에는 덤핑 역사가 있거나 해당 제품의 수입상이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덤핑 제품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수입되면 곧 시행될 반덤핑 조치의 구제 효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5) 세금 환급에 관하여.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상은 이미 납부한 반덤핑세액이 덤핑 폭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있어 상무부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가 심사한 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건의에 따라 세금 환급 결정을 내리고 세관에서 집행한다.

(4) 반덤핑 관세 및 가격 약속의 기한 및 검토.

1. 반덤핑세 징수 기간과 가격 약속 이행 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거쳐 반덤핑세 징수를 중단하면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반덤핑세 징수와 덤핑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2. 반덤핑 관세 부과 및 가격 약속 검토. 반덤핑세와 가격 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하고 가격 약속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을 재심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해당 증거를 검토한 뒤 합리적인 기간 후 두 가지 조치의 필요성을 재심할 수도 있다. 재심 기간은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심사 기간 동안 반덤핑 조치가 계속 시행되었다.

(5) 사법 심사

종재 결정, 반덤핑세 부과 여부 결정, 소급 징수 결정, 세금 환급 결정, 수출경영자에 대한 과세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사 반보조금 법제도.

반보조금의 기본제도는 반덤핑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야 한다.

1. 보조금은 특정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특별보조금에 속한다: (1) 수출국 정부가 명확하게 정한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보조금 (2) 수출국 법령에 규정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보조금 (3) 지정 된 사람의 소유 기업 및 산업에 의해 부여 된 보조금; (4)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받은 보조금; (5) 수입 제품 대신 국내 제품 사용을 조건으로 받은 보조금.

2.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 건립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한다. 이곳의' 국내 산업',' 동종 제품',' 손해' 의 확정은 반덤핑 제도와 같다.

3. 상계 조사 기간. 반보조금 조사는 입건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 조치, 약속, 반보조세 등 세 가지 반보조금 조치가 있다.

5. 상계 관세의 징수 기간과 약속 이행 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에 따르면 반보조세 징수를 중단하면 보조금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반보조세 징수 기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반보조금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보조금세를 계속 징수할 필요성을 재심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후에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증거를 검토한 후, 반보조금세를 계속 징수할 필요성을 재심할 수도 있다.

사법 심사. 당사자가 종재 결정, 반보조금세 징수 여부 결정, 소급 징수 결정,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곱. 안전조치

보장제도는 반덤핑, 반보조금과 거의 같지만 반덤핑, 반보조금은 경영자의 부정경영행위를 겨냥하고, 보장조치는 경영자의 부정경쟁행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고려 기준은 수입품의 증가가 국내 산업에 끼친 피해나 위협이다.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조례에 따라 수입품 수가 증가하고 국내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 산업에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손해위협을 초래한 경우 관련 주관부는 조사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입 제품 수량의 증가는 국내 생산 수량에 비해 수입 제품 수량의 절대 또는 상대적 증가를 말한다. 수입 제품의 수가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확정할 때 수입 증가 이외의 요인이 국내 산업에 끼친 피해는 수입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다. (b) 유사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피해 위협을 초래하다. (3) 이 제도의 대우 원칙에 유의하라. 즉,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차별적 보장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는 실제 상황에 따라 그 나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안전 조치 조사. 보호 조치 조사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신청자가 조사를 시작하는 방법과 주관부서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무부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고, 국내 산업이 수입품 수가 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입건조사도 결정할 수 있다. 안전조치의 주관 기관은 상무부이다. 반덤핑과 반보조금과는 달리 상무부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WTO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 안전 조치를 실시하다. (1) 임시 보호 조치. 임시 보호 조치는 관세 인상의 형태로 취해졌다. 임시보장조치의 시행기간은 임시보장조치 결정 공고일로부터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안전 조치. 만약 최종 판결이 수입 제품의 수가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전조치는 관세 인상과 수량 제한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제때에 안전조치 결정 및 관련 정보를 세계무역기구 안전조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 수입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제품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 즉, 안전조치는 어떤 국가나 지역의 이런 제품에도 차별없이 적용되므로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조치는 반드시 일정 한도 내에서 취해야 한다. 즉,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완하며 국내 산업 조정에 유리한 범위 내에서 채택해야 한다. (4) 안전 조치의 시행 기간은 4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장 후 조치가 연장 전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가지 보장조치의 시행기한과 연장기한의 합계는 8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조치 실시 기간 동안 상무부는 보장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의 조정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다. 같은 수입품에 대해 다시 한 번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전 보장조치와의 시간 간격은 이전 보장조치의 시행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되며, 최소 2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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